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이 과세유형 전환시기(간이⇒일반)에 맞추어 청구인의 배우자 등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당과세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20인2804 / 조심2023인7241
【참조결정】
조심2010서346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 과세기간 |
고지일자 |
고지세액 |
부당과소신고가산세 |
비 고 |
| 2004년 제2기 |
2010.12.1. |
132,5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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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제1기 |
2010.12.1. |
527,3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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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제1기 |
2010.12.1. |
1,261,68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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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제2기 |
2010.12.1. |
4,233,8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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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제2기 |
2010.12.1. |
6,954,7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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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제1기 |
2010.12.1. |
7,075,5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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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제2기 |
2010.12.1. |
7,774,26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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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제1기 |
2010.12.1. |
9,718,700 |
2,522,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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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제2기 |
2010.12.1. |
10,367,310 |
2,677,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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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제1기 |
2010.12.1. |
11,107,850 |
2,79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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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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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53,780 |
7,991,4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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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과세유형 전환시기에 맞추어 배우자 최OOO 등 타인 명의로 위장 사업자등록의 방법으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행위를 통하여 간이과세를 적용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른 납부할 세액보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위장사업자 등록행위는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6호의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조심 2010서3460, 2011.1.25. 참고)이므로, 처분청이 2007년 제1기 과세기간 2,522,619원, 2007년 제2기 과세기간 2,677,275원, 2008년 제1기 과세기간 2,791,538원 합계 7,991,432원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