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건설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2394 (2006. 3. 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국가기관 청사를 신축과정에서 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토지관련 매입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대상임
【따른결정】
조심2012서3310 / 조심2015전1925 / 조심2015중134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