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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517 (2014. 4. 2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은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국기법 제65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각하결정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처분개요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13.9.6. 제출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2007.1.23.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구체적인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추후 제출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 및 제81조에는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는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우리 원은 「국세기본법」제63조 및 제81조 규정에 근거하여 2014.3.26 . 청구인에게 심판청구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불복이유 등을 2014.4.15.까지 보정하여 제출할 것을 공문〔상임심판관(1)-567〕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위 보정기한까지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