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제2호에는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특별시지역 안의 농지로 2006.11.1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상,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207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ㆍ2008년 및 2009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별지목록에 기재한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2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 밖에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쟁점토지를 구「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2009.6.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2조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분리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였다가, 쟁점토지가 2006.11.1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이유로 이후 과세연도분부터 토지의 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2010.1.10. 청구인에게 2007년ㆍ2008년 및 2009년 귀속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은 재산세를 관할하는 관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7년ㆍ2008년 및 2009 년 귀속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0.12.7. 청구인에게 종합부 동산세 합계 28,720,800원(2007년 귀속분 8,279,640원, 2008년 귀속분 12,160,650원, 2009년 귀속분 8,280,51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합계 5,744,160원(2007년 귀속분 1,655,930원, 2008년 귀속분 2,432,130원 및 2009년 귀속분 1,656,1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기 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에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쟁점토지가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 가지고 분리과세대상이 던 것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또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구분 하는 것인바, 쟁점토지가 2006.11.1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관 할 관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대상으 로 변경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이상, 그 처분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 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토지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①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ㆍ답ㆍ과수원 가.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 지 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ㆍ2008년 및 2009년 귀속 재산세의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2분의 1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 구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해양부장관)은 2006.11.13. 건설교통 부 고시 제2006-477호로 쟁점토지를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OOO OOO 일대 278,110㎡를「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OOOOO OOOOOOOO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동 지구 내 의 토지 중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것에 대하여 이를 해제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ㆍ결정하였고, 그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던 쟁점토지는 위 계획의 변경ㆍ결정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ㆍ징수하였는데, 2006.11.1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 자,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7년ㆍ2008년ㆍ2009년 귀속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4) 처분청은 재산세를 관할하는 관청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7년ㆍ2008년 및 2009 년 귀속 재산세를 과세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처분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5) 한편, 청구인은 2010.2.8.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을 상대로 하여 재산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산정과 재산세 부과는 근거법령을 달리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2006.11.1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기각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10지207, 2010.4.20.). (6)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32조 제1항 제2호에는 전ㆍ답ㆍ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되,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 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토지는 특별시지역 안의 농지로 2006.11.13. 개발제한구역 에서 해제된 이상,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 OOOOOO OO OOOOO OOO OOO OOOOO O OO OO O OOOOO O OOO OO O OOOOO O OOOO OO OOOOO OOO OOO OO O OOO OO O OOOO O OOOO OO O OOOOO O OOOO OO O OOOOO O OOOO OO O OOOOO O OOOO OO O OOOOO O OOOO OOO O OOOOO O OOO OOO O OOOOO O OOOO OOO O OOOOO O OOOO OOO O OOOOO O OOOO OOO O OOOOO O OOOO OOO O OOOOO O OOOO OOO O OOOOO O OOOO OOO O OOOOO O OOO OOO O OOOOO O OOOO OOO O OOOO O OOOO OOO O OOOO O OOO OOO O OOOO O OOOO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