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노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 1관련) (경정)
【세목】
법인
【재결요지】
제출된 금융증빙 등을 고려할 때, 신원불상의 노무자에게 동거녀를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노무비는 그 지출사실이 인정됨
【주문】
OO세무서장이 2011.1.1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6,005,500원 및 2008사업연도분 2,012,730원의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 2007년 귀속분 15,203,500원 및 2008년 귀속분 11,407,500원의 처분은 백OO 명의의 노임 13,325,000원(2007사업연도분 3,347,500원, 2008사업연도분 9,977,500원)을 청구법인의 노무비로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동 노임 13,325,000원을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10.4.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2007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 일용근로자 백OO에게 노무비 26,611,000원(2007년 귀속분 15,203,500원, 2008년 귀속분 11,407,500원, 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7 ~ 2008사업연도 노무비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사망자인 백OO에게 지급한 쟁점노무비를 손금부인하여 2011.1.17.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6,005,500원, 2008사업연도 법인세 2,012,730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쟁점노무비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노무비는 건설현장에서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백OO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백OO의 명의를 도용한 근로자와 동거한 김OO과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총무인 김OO을 통하여 백OO 명의의 노무비를 지급하였는바,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설령, 백OO 명의의 노무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사현장에서 작성된 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노무비는 전액 청구법인의 계좌를 통하여 백OO의 명의를 도용한 근로자와 동거한 김OO과 청구법인의 건설현장 총무인 김OO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바,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동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노무비 관련 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및 지급확인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지급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무비지급명세서상 백OO은 2006.1.7. 사망한 자이고,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실제 근무한 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노무비를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 노무비가 사외로 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 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 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OO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OO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OO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노무비를 손금으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노무비를 사망자에게 지급하였다고 보아 손금부인하였는바, 쟁점노무비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 (OOO O)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현장별 공사비청구서 및 지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O O OOOO (OOO OO) (다) 청구법인은 현재 우리나라 건설현장에는 중국교포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고, 이들 중에는 자신의 신분을 불가피하게 나타내지 못하여 타인의 신분을 도용한 노무자가 많으며, 백OO 명의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당시 건설현장 총무인 김OO에게 김OO(481123-*******)과 부부이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백OO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실제 건설현장 주변에서 동거하면서 같이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고, 김OO이 건설현장 총무 김OO을 통하여 백OO 명의 노무비를 직접 받거나 청구법인으로부터 김OO 명의 통장으로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노무비지급명세서상의 백OO과 김OO의 노임과 지급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O O) O) O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 OOOOOO, OOOO OOOOOO OOOOOOOOO OOOO OOO OOOO OO OOOOOO OO OOO OOOOO OO OOOO OOOO OOO OOOO O (라) 청구법인의 건설현장 총무였던 김OO이 2010.11.1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이 청구법인의 OO현장 및 OO현장의 총무로 재직시 현장에서 채용한 백OO에게 매월 현장에서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백OO과 김OO은 현장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방을 얻어 생활하였으며, 백OO은 김OO을 자기 집사람이라고 하면서 김OO에게 자기의 노임을 송금하여도 된다고 하여 백OO의 임금과 김OO의 임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김OO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였다. (마)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백OO의 명의를 도용한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한 노무비를 동거인 김OO과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총무 김OO을 통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노무비 중 공사현장 총무인 김OO에게 지급된 노무비 13,286,000원이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백OO 명의를 도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현장별 청구금액이 공사현장 총무인 김OO 및 김OO 등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건설현장 총무인 김OO이 백OO의 노임을 청구법인으로부터 김OO에게 송금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노무비지급명세서상 백OO 명의의 노임 13,325,000원과 김OO의 노임 18,933,000원이 청구법인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김OO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백OO 명의의 노임 13,325,000원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13,325,000원이 김OO을 통하여 지급되었다고 보이므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노무비로 보아 손금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노무비가 청구법인의 건설현장 총무인 김OO과 김OO의 계좌로 이체되었으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노무비 중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총무인 김OO에게 지급된 13,286,000원은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쟁점노무비 중 김OO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13,325,000원은 사외유출되어 김OO의 동거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이므로 동 금액을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