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 사실판단 사례(취소)
【세목】
법인
【재결요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의하여 제3자와의 거래로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에 대하여 실제 거래를 인정한 사례
【주문】
OOO세무서장이 2004.2.2.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267,854,330원 및 2000년 귀속 갑종근로소득세 230,536,5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세금계산서합계표조회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전자로부터 이 건 거래 직전인 2000.4.21. 컴퓨터주변기기 62,400천원, 2000.5.13. 89,660천원, 2000.6.16. 48,840천원을 매입하였고 ㈜OOO전자도 청구법인에게 위 3건 200,900천원 상당의 물품을 매출한 것으로 각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의 매입대금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지점 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동 계좌의 인출내용을 보면, 2000.7.31. 80,000천원, 2000.8.17. 108,300천원, 2000.8.28. 69,000천원, 2000.9.27. 241,000천원 계 498,300천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2000.7.31. 외상매입분 현금결제, ㈜OOOOO 출금 80,245천원, 2000.8.17. 외상매입분 현금결제, ㈜OOOOO, 출금 53,000천원, 2000.8.24. 외상매입분 현금결제, ㈜OOOOO, 출금 65,000천원, 2000.8.28. 외상매입분 현금결제, ㈜OOOOO, 출금 69,000천원, 2000.8.30. 외상매입분 현금결제, ㈜OOOOO, 출금 99,000천원, 2000.9.27. 외상매입분 현금결제, ㈜OOOOO, 출금 158,000천원 계 524,245천원의 외상매입액을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OO의 대표이사 최OO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OOOOO은 ㈜OOO정보(청구법인의 구상호임)와 2000.7월부터 2000.9월까지 기간동안 거래물품(HDD LM30A외 12종)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역과 같이 거래명세서상의 공급가액(₩477,480천원) 상당의 거래를 총 5회에 걸쳐 거래하였고 세금계산서는 ㈜OOO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함(아래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과 같음)」으로 나타나 있다.
또, ㈜OOOOO의 당시 영업담당 직원 최OO도 위 대표이사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은 취지로 거래사실확인을 하고 있다.
한편, 청구법인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구OO 외 10명의 사실확인서 중 OOOOO OOO OOO OOOO 213동 417호에 거주하는 구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0년 당시 ㈜OOO정보의 OO OO 본점 소장으로 매장의 총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0년 7월~9월 당시 본사로부터 ㈜OOOOO HDD를 상당량 받은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한 OOOOO OOOO OOO동 364-11 OO시스템 대표 김OO 외 45개 업체들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2000년 7월에서 2000년 12월까지 OOO정보(현, OO정보)에서 OO상사 제품이 아닌 OOHDD를 공급받은 사실이 있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6) 국세청 통합전산망의 법인별 주주현황에 의하면, ㈜OOOOO의 총발행주식 40,000주 중 2000.12. 현재 최OO이 30,000주(지분율 75.00%), ㈜OOO의 대표이사인 이OO가 2,400주(지분율 6.00%)를 각 보유하고 있으며,
OOO전자㈜〔2003.9.18. OOO㈜로 상호가 변경됨〕의 총발행주식 48,501,744 중 2000.12. 현재 ㈜OOOO가 4,123,113(지분율 8.5%), 최OO가 2,220,736주(지분율 4.58%)를, ㈜OO인더스가 1,386,830주(지분율 2.86%)를 각 보유하고 있고,
㈜OOOO는 총발행주식 200,000주 중 2000.12월 현재 최OO가 180,000주(지분율 90.00%), 이OO가 18,000주(지분율 90.00%)를 보유하고 있으며,
㈜OOO은 총발행주식 40,000주 중 2000.12월 현재 이OO가 27,000주(지분율 67.50%)를 보유하고 있고,
㈜OO인더스는 총발행주식 7,344,958주중 2000.12월 현재 ㈜OOOO가 1,908,694(지분율 25.99%)를, ㈜OO인더스가 1,000,000주(지분율 13.61%)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들 업체는 상호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법인임을 알 수 있다.
(7) 청구법인의 상품수불부상 쟁점부품의 거래일자별 수량 및 금액은 2000.7.14. 570개, 72,950천원, 2000.7.31. 552개, 48,260천원, 2000.8.21. 400개, 114,250천원, 2000.8.30. 302개, 98,260천원, 2000.9.26. 778개, 143,760천원으로 총 2,602개, 477,480,000원으로 나타나고, 쟁점거래기간 동안 동일상품의 수불현황을 보면,
2000.7.13. 현재 재고가 440개인 상태에서 쟁점거래기간인 2000.7.14.
~2000.9.26. 기간 중 5,746개가 입고(이 중 OOOOO과의 거래는 2,602개)되어 5,470개가 출고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과세기간에 ㈜OOOOO으로부터 쟁점부품 2,602개가 입고되지 않았다면 당해 과세기간 중에 5,470개를 매출할 수 없었음이 인정된다.
(8) 위의 사실을 종합하면,
첫째, 당초 ㈜OOOOO으로부터 교부받아 서손ㆍ반환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둘째, 세무조사 당시부터 입력된 전산장부에 동일한 거래처코드에 거래처가 ㈜OOOOO에서 ㈜OOO으로 변경된 사실을 처분청도 확인하고 있으며,
셋째, ㈜OOOOO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OOO전자㈜가 동남아지역 등으로부터 이 건 과세기간 직전에 많은 량의 HDD를 수입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당시 영업부장의 다이어리에 ㈜OOOOO에 HDD를 주문한 사항이 기록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동일판매처에 B품을 정품보다 싼가격으로 하여 정품인 HDD와 B품인 HDD를 같이 판매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인정된다.
넷째, 쟁점세금계산서 발행기간 중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 상당액이 출금되었고 동 금액이 현금출납부상 ㈜OOOOO에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며,
다섯째, 실지거래처인 ㈜OOOOO의 대표이사와 담당직원,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다가 퇴사한 직원들 및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거래처들이 쟁점부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사실확인을 하고 있고,
여섯째, 상품수불부상에 쟁점부품의 수불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 직전에도 OOO전자㈜와 실지 거래한 사실이 있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부품을 ㈜OOOOO으로부터 실지 매입하면서 동 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거래처의 요구에 응하여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서손하고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쟁점매입액 상당의 쟁점부품을 실지매입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와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