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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수입한 니코틴 원액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2관0019 (2022. 8.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관세

【재결요지】

쟁점물품의 원재료가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2) 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AAA의 홈페이지상 회사 소개자료에 담뱃잎의 주맥 부분을 가리켜 stem으로 표시하고 니코틴을 추출하는 원재료(Stem : Waste from the tobacco industry, extracting nicotine)로 설명한 내용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AAA가 2018년부터 2019년 8월까지 BBB로부터 폐기연경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BBB와 AAA 간 체결한 ‘폐기연경처리협의서’를 제출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BBB가 AAA에게 폐기연경을 제공하면, AAA는 지정된 장소에서 그 형태를 훼손하고 성질을 변환한 후 출고할 수 있고, 분쇄 후의 가루분말 출고 후의 모든 책임을 지며, 미분쇄 폐기연경과 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중국 연초전매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다) 우리나라 국세청장은 2019.12.24. 중국 국세청장에게 AAA의 니코틴 생산 가능여부 및 그 원재료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중국 국세청장은 2020.4.28. 우리나라 국세청장에게 AAA는 지방 담배관할기관(처분청은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니코틴을 생산ㆍ판매ㆍ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담배 줄기(tobacco stem)를 수집하고 줄기(stem)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하도록 허가를 받았으며, 니코틴의 원재료인 담배 줄기 구매와 관련된 자료로서 AAA와 BBB 간에 체결된 2018.3.15.자 폐기연경처리협의서를 첨부하였고, AAA의 니코틴 생산공정도와 함께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로부터 생산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BBB는 2020.9.23. OOO의 질의에 대해, 사업 경영범위는 담뱃잎 재건조 가공으로 주로 담뱃잎을 탈엽기를 이용하여 물리적인 방식으로 잎담배와 연경으로 분리하여 슬라이스 담뱃잎ㆍ길고 짧은 연경ㆍ담뱃잎 부스러기ㆍ폐기연경 등 4가지 형태의 상품을 만드는 것이고, 슬라이스 담뱃잎ㆍ길고 짧은 연경ㆍ담뱃잎 부스러기는 궐련기업이 회수해 가며, 폐기연경은 40목 이하로 분쇄 파기한 후 출하구역으로 보내 처리하고, AAA와 체결한 ‘2018년 고계폐기연초분말소수협의’에 따라 AAA에게 제공하는 폐기연초분말은 폐기 담뱃잎맥ㆍ제진 담뱃재(처분청은 이를 폐기연경ㆍ담배가루라 한다) 등 연초폐기물로, 40목 이하로 분쇄한 후 AAA에게 약 OOO톤, 기타 비료생산 경영 허가가 있는 기업에게 약 OOO톤을 제공하였으며, 폐기연초분말에는 담뱃잎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이 2020.11.18. 처분청 등에게 송부한 ‘중국의 담뱃잎 수매제도 및 담뱃잎 줄기 검토 보고’에서 BBB의 영업범위는 담뱃잎 위탁가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담뱃잎 이외의 원료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할 수 없고, BBB에서 담뱃잎 재건조 가공 후에 발생한 폐기물은 담뱃잎자루와 담뱃잎맥 및 담뱃잎편 부스러기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가 나타난다. (바) 처분청은 2021.1.17. OOO에 ‘폐기연경처리협의서’와 관련하여 문의하였고, OOO는 2021.2.26. 및 2021.3.3. 처분청에게 OOO이 생물살충제와 생물유기비료 생산에만 사용하도록 AAA에게 폐기연경처리를 승인하여 주었으며, BBB는 2012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AAA에게 폐기연경 OOO톤을 공급하였고, 2019년 9월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공급하지 않았으며, 폐기연경은 담뱃잎의 주맥과 지맥(stem)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사) 2016년 9월 OOO증권의 주관 하에 작성된 AAA에 대한 공개전양설명서에서 AAA의 주요 사업은 담뱃잎(烟 ), 연경(烟梗) 등과 같은 담배 폐기물을 사용하여 니코틴을 추출하는 등 니코틴 생산, 연구개발 및 판매사업이라는 취지가 나타난다. (아) 처분청이 제시한 OOO의 ‘2018년도 연엽수매가격정책고시’에 따르면, <첨부1> 2018年 烟价 表에서 담배의 생산지역에 따라 5개 구역으로 나누고, <첨부2> 2018年 烟收 价格表에서 50kg을 기준으로 각 담뱃잎의 등급별로 위 <첨부1>의 각 구역별 담배 수매가격을 고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BBB로부터 공급받은 폐기연경으로는 비료를 생산하고, BBB와 농민들로부터 공급받은 대줄기로는 쟁점니코틴을 생산하였다면서 OOO 제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이 니코틴 생산량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成品 量明 表’는 아무런 표식 없이 각 일자별로 생산량만 기록된 엑셀자료이고, 각 원재료별 비료 생산량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肥料明 ’에는 원재료별로 생산된 비료나 생산량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심판청구 단계에서 제시한OOO 니코틴 생산량은 OOO 다수의 동종업체에 대한 관세조사시 AAA가 제출한 각 연도별 니코틴 생산량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은 AAA가 BBB로부터 대줄기를 공급받은 근거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AAA가 농민들로부터 대줄기를 공급받았다는 근거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OOO가 쟁점물품 수입시기 이후인 2020.11.17.에 작성한 다엽(찻잎)과 관련된 것이며, 연도별로 작성된 수기 장부는 거래일자나 거래품명은 기재되지 아니한 채 일련번호별로 중량ㆍ금액ㆍ성명만 적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AAA가 BBB로부터 공급받은 폐기연경은 담뱃잎의 잎맥 등 연초폐기물인데 폐기연경으로는 비료를 생산하였고, BBB와 농민들로부터 공급받은 담배 대줄기로 쟁점니코틴을 생산하였으므로 결국 쟁점물품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 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자담배 등에서 사용되는 니코틴은 담뱃잎에서 추출되고(담배 대줄기로부터도 니코틴을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담뱃잎 또는 폐기연경으로부터 니코틴을 추출하는 경우보다 훨씬 수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에 따라 구 「개별소비세법」 및 「담배사업법」 역시 ‘담배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개별소비세의 대상인 담배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은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극히 이례적인 방법인 담배 대줄기로부터 추출한 니코틴을 수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수입당시 쟁점판매자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을 한 바가 없으며, 니코틴 추출업체로부터도 어떠한 방법 및 과정으로 니코틴을 추출하고 있었는지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을 확인하거나 니코틴 추출과정에 대한 관리를 하지 않아 청구법인 조차도 실제로 담배 대줄기로부터 쟁점니코틴을 추출한 것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와 같이 쟁점니코틴의 원료가 무엇인지는 예외적으로 개별소비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중요한 자료인데 청구법인은 관세당국의 조사시점에는 ‘폐기연경’으로부터 쟁점니코틴이 추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이후 불복과정에서 그 주장을 변경하여 ‘담배 대줄기’로부터 쟁점니코틴이 추출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그 주장 변경의 경위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AAA가 BBB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은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OOO의 고시에 따르면 중국의 담뱃잎 수매가격이 등급별로 50kg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BBB가 궐련 제조에 사용되지도 않는 대줄기를 포함한 중량을 기준으로 담뱃잎을 수매한다는 것은 합리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AAA가 농민들로부터 담배 대줄기를 공급받았다는 근거자료로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쟁점물품의 수입시기 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품명도 담배 대줄기가 아닌 다엽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고, 수기장부는 영수증이 아니라 거래일자나 거래품명이 기재되지 아니한 채 중량과 금액 등만 기재되어 있어 이를 담배 대줄기 구매자료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중국 국세청장이 우리나라 국세청장에게 AAA가 담배 줄기로부터 니코틴을 생산하고 그 원재료인 담배 줄기 구매와 관련된 자료로 폐기연경처리협의서를 첨부하면서 모든 니코틴은 담배 줄기로부터 생산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제조과정에서 담뱃잎이 그 원료의 일부로 사용된 경우에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해당할 수 있는바, AAA는 BBB로부터 폐기연경 등 담뱃잎 폐기물도 공급받아 처리하고 있으므로 쟁점니코틴이 오로지 대줄기를 원료로 생산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개별소비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