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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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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청구법인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과 91년 2월 1차로 공사금액 1,605,340,000원과 92년 2월 2차 공사금액 3,124,220,000원으로 빌딩신축 공사도급 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92년 9월 OO구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청구법인은 1차 및 2차 공사외에 추가공사 대금을 포함하여 총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4,874,480,985원을 91.2.8부터 92.11.17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2163 (1996. 10.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도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