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쟁점물품의 판매자가 AAA가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1관0012 (2021. 6.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관세

【재결요지】

쟁점제조업체는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AAA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 할 것이므로 이과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1998관002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