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물품의 판매자가 AAA가 아니라 쟁점제조업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1관0012 (2021. 6.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관세
【재결요지】
쟁점제조업체는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AAA가 쟁점물품의 실제 판매자라 할 것이므로 이과 관련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OOOOOOOOOO / 국심1998관002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제3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