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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①② 및 아파트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1998부1672 (1999. 2. 2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청구인은 토지②의 취득에 대한 청구내용을 변경하고 청구인 제시 증빙은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이를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당초 조사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번복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다만, 처분청은 91년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 토지① 증여가액 00원을 아파트 및 토지②의 증여가액 계산시 구 상속세법 제31조 에 따라 가산하여 95년도분 증여세 00원 및 96년도분 증여세 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위 토지①의 증여가액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주문】

가락세무서장이 98.4.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증여세 32,560,550원(91년도분 1,610,770원, 95년도분 14,050,920원, 96년도분 16,898,860원)중 91년도분 증여세 1,610,770원은 이를 취소하고, 95년도분 증여세 14,050,920원 및 96년도분 증여세 16,898,860원은 91년도분 증여세 1,610,770원의 취소에 따라 91년도 증여가액 12,159,000원을 각각의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광역시 강서구 OOO동 OOOOOO 대지 651분의 312중 11분의 2에 해당하는 56.7㎡ 및 같은 곳 OOOOOO 대지 393분의 10중 11분의2에 해당하는 1.8㎡(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을 91.8.1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증여받고, OO광역시 사하구 OO동 OOOOO OOOO OOOO 32.75평(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95.12.2 형 OOO으로부터 증여받았으며, OO광역시 강서구 OOO동 OOOOOO 대지 11분의 9에 해당하는 255.2㎡ 및 같은 곳 OOOOOO 대지 11분의 9에 해당하는 8.2㎡(이하 “쟁점토지②”이라 한다)을 96.6.26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8.4.7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1,610,770원 및 95년도분 증여세 14,050,920원과 96년도분 증여세 16,898,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16 심사청구를 거쳐 98.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①,②는 청구인이 대학재학중이던 90.11월부터 91.12월까지 청구외 OOO가 운영하는 의상실 보조업무와 의상모델을 해주는 대가로 월 80만원씩 합계 1,120만원을 지급받고 대학재학시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소득 8백만원 및 나머지 부족한 자금은 모친 OOO로부터 원조를 받아 취득하였으며, 가사 청구인이 증여받았다고 보더라도 兄 OOO은 승려로 소득이 없으므로 母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공제 15백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를 산출하여야 한다.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74,312천원중 처분청이 인정한 바와 같이 OO은행 대출금 3,000만원과 그외 잔금을 치르면서 95.11.15 청구외 OOO으로부터 2,000만원, 95.11.25 청구외 OOO으로부터 1,000만원을 각각 차용하였으므로 취득자금 중 80%이상 입증되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①,②는 취득당시 청구인은 특정소득이 없었고 청구인의 兄 OOO이 취득하였으나 스님의 아들로 입적되어 재산을 소유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진술(질문서)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형으로부터 수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자금출처로 제시한 의상실 보조업무와 의상모델 및 대학재학시 아르바이트 등으로 얻은 소득 등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그 증빙서류의 내용이 객관성이 없어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고, 명의신탁해지로 취득한 쟁점아파트는 형 OOO이 91년에 매입하였으나 스님인 사유로 청구외 OOO에게 명의신탁한 후 96년 부동산실명법에 의하여 환원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사실이 청구인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 또한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①② 및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구상속세법(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2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①에 대하여 본다.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청구외 OOO 지분이 91.8.1(원인일자 91.7.30) 청구외 OOO에게 매매로 이전되었을 뿐 다시 청구인에게 이전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처분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여 우리심판소에서 당초 조사관서인 OO지방국세청에 조회한 바, 위 OO지방국세청에서도 “동 부동산은 91.8.1 OOO이 OOO으로부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받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당초 조사시 OOO이 OOO(청구인)에게 동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결정한 내용은 증여사실이 없는 사안으로 조사결정이 잘못 되었음”을 회신(OO지방국세청 부1 3511-596, 98.12.26)하고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①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98.2.11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의 질문조사에서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경위에 대하여 “95.12.2 형 OOO이 대금을 일시 납부하였으나 본인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은 쟁점아파트를 저당설정하여 대출받은 3천만원을 형에게 반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쟁점아파트를 OOO(청구인의 형) 명의로 등기못한 사유를 “형님(OOO)은 OO사 큰스님의 아들로 입적되어 있으므로 큰스님 살아계실때까지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의 형 OOO은 1957년생으로 OO광역시 강서구 OO동에서 불상조각업(상호: OO불교)을 하는 승려이고 청구인은 1967년생으로 OO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93.2.20)하고 위 OO불교 조각원에서 자재관리책임자로 있는 자로서,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 공무원과의 질문조사와는 달리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아파트 취득대금(74,312천원)을 OO은행 대출금 3,000만원(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여 증여가액 계산시 공제하였음)과 청구외 OOO으로부터 95.11.25 차용한 2,000만원 및 청구외 OOO으로부터 95.11.5 차용한 1,000만원으로 청구인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주장내용을 변경하고 있고 청구인 제시 차용증서는 객관성이 없어 이를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워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토지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OO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과의 질문조사에서 쟁점토지②를 청구외 OOO로부터 명의신탁을 해지하게 된 사유를 “청구인의 형이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라 부득이 OOO 명의로 등기후 96년 신탁해지 후 청구인에게 등기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형 OOO이 취득하였으나 스님의 아들로 입적되어 재산을 소유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쟁점토지② 취득대금(39,525,000원)을 의상실 보조업무와 의상모델수입 1,120만원, 대학재학시 아르바이트 소득 8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②의 취득에 대한 청구내용을 변경하고 청구인 제시 증빙은 객관적 신빙성이 없어 이를 증빙서류로 채택하기 어려우며, 당초 조사당시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번복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증여세 과세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91년도에 증여받은 것으로 본 쟁점토지① 증여가액 12,159,000원을 쟁점아파트 및 쟁점토지②의 증여가액 계산시 구 상속세법 제31조 에 따라 가산하여 95년도분 증여세 14,050,920원 및 96년도분 증여세 16,898,86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으므로 위 쟁점토지①의 증여가액을 각각의 증여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