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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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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신축·양도한 쟁점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공사계약서 등을 근거로 산청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9225 (2023. 10. 5)]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쟁점건물의 공사 계약서, 수급인의 세금계산서 발급 및 각종 대금지급 증빙이 대부분 확인되므로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적용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5중1677 / 조심2014서32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들이 쟁점부동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회신 받은 취득세 관련 공문(후술 <별지2> 참조)상 쟁점건물 취득세 신고가액(과세표준)은 OOO원, 시가표준액은 OOO원, 취득세 등 신고세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과세표준 산정 관련 서류(<별지3> 참조)를 보면 신고가액 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동 세부내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 등 자료는 <별지4>와 같다. (2) 또한, 청구인들이 영수증 등도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도시가스시설, 상하수도시설, 전기인입 시설비용 등 제반 공과비용과 관련한 서류들은 <별지5>와 같이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건축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고 즉흥적으로 처리되어 영수증 등 각종 증빙을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였고, 지급금액도 불분명하여 쟁점건물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들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한 쟁점건물 공사 관련 계약서, 수급인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및 각종 대금지급 증빙이 취득세 관련 공문과 그 첨부서류 등으로 대부분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동 자료들의 신빙성을 쉽사리 부인하거나, 쟁점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들이 쟁점건물의 환산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실지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단 OOO <별지2> 처분청들이 회신 받은 쟁점부동산 관련 공문 내용 OOO <별지3>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관련 서류 내용 OOO <별지4>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관련 표준계약서 등 자료 OOO <별지5> 청구인들이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시 제출한 제반 서류들 OOO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2항 /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