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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 2010광0074 (2010. 6.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농사비용 지출내역 등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영농손실액보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광008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7.24. OOO 답 915㎡, 같은 동 277-1 답 1,385㎡ 및 같은 동 278- 답 1,762㎡(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 )를 OOO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하여 2008.9.1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 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2009.9.3.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2,333,6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0년 이상 경작해 왔으나, OOO공사의 OOO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로 인하여 지대가 낮아지고 농수로 확보가 어려워지자 2006년 3월 OOO공사에 성토공사 민 원을 제기하여 2006년 11월 성토공사가 완료되어 2007년 5월경부터 콩 등 밭작물을 재배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 업체가 무단으로 토사석을 적치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쟁점토지가 OOO시 예술회관부지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시 OOO시 관계자가 농작물 경작을 자제 요청하여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을 뿐이며, 2008년 토지분 정기과세내역서 및 감정평가서상에도 지목이 답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성토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6년 12월부터 2008년 봄까지 인근아파트 신축공사업체에게 쟁점토지를 임대하고, 2007.1.20. 및 2008.10.30.에 임대료로 각각 200만원을 받았고,「농지법」위반혐의로 OOO 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부과 받았고, OOO시의 지장물 보 상금 사정조서에도 영농손실액을 보상한 사실이 없고, OOO시가 영농을 자제해 달라고 공적인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답이 아니라 사실상 잡종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 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001.12.31. 제목개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2001.12.31. 신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 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6.4.28. 개정 ;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 행령 부칙)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 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 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 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2.19.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 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1972.4.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8.7.24. OOO시에 공익사업을 위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양도하 고, 2008.9.16. 양도소득세예정신고시 8년 이상의 자경농지로 보아 감 면한도 1억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감면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 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의 감면신고를 배제하여 2009.9.3.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2,333,600원을 경정ㆍ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를 아래 <표1>과 같이 사용하였으며 쟁점토지가 OOO공사의 OOO동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로 인하여 지대가 낮아지고 농수로 확보가 어려 워지자 2006년 3월 OOO공사에 성토공사 민원을 제기하여 2006년 11월 성토공사가 완료되어 2007년 5월경부터 콩 등 밭작물을 재배하려고 하였으나, 인근 아파트 신축공사 업체가 무단으로 토사석을 쟁점토지에 적치하여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였고, 쟁점토지가 OOO 시 예술회관부지로 선정되어 주민설명회시 OOO시 관계자가 농작물 경작을 자제하도록 요청하여 일시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았을 뿐이며, 2008년 토지분 정기과세내역서 및 감정평가서상에도 지목이 답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라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OOO (3) 이에 대해 처분청이 제시한 확인서(2009.8.20. OOO), OOO경찰서장과 OOO시장의 공문 및 현장항공사진 등을 보면, 청구인이 성토공사가 완료된 후인 2006년 12월부터 2008년 봄 까지 인근아파트 신축공사 업체인 유한회사 OOO에 쟁점토지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 는 토석을 적치하도록 임대 하여 2007.1.20. 및 2008.10.30. 임대료로 각 각 200만원씩을 청구인의 처 이 금자의 OOO은행 계좌OOO 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2009.8.20. OOO 상무이사가 확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OOO경찰서장이 OOO시장에게 한 청구인의 농지법위반 고 발사건 처리결과 통보서 및 불법 농지전용 위반자 고발(2007.5.22.) 등을 보면,「농지법」위반(농지불법전용)혐의로 청구인의 처 OOO는 전주지방법원 OOO지원의 약식명령서(2007고약5064, 2007.7.24.)에 의해 2007.7.24. 벌금 1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OOO시에 의뢰한 감정평가서 사본 및 영농손실액 보상내역 등에 대한 회신(2009.9.20.)을 보면, OOO시는 쟁점토지의 지장물에 대한 영농손실액을 보상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현지확인복명서(2009.3.)를 보면, 쟁점토지는 토지성토공사 후부터는 사실상 잡종지로「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농지가 아니므로 자경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8년 자경 농지의 범위는 취 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의 규정에 의해 농지는 전ㆍ답 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 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농자재구입, 농산물수확관련 자료 및 농사비용 지출내역 등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 니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성토공사완료 후에도 농작물을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농지전용허가 없이 인근 공사업체에게 매립지 용도로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에 대하여「농지법」위반으로 전주지방법원 OOO지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및 OOO시로 부터 영농손실액에 대한 보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 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 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처 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