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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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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6서2637 (2017. 1.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쟁점법인의 거래업체와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기 위하여 ◇◇◇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보면 실제 대표이사가 ◇◇◇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주장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법인등기부등본 기재사항의 제3자에 대한 효력은 등기를 한 날 이후부터 있으므로 다른 명백한 증빙이 없는 한 소급기재한 20◎◎.◎◎.◎.을 퇴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이사가 □□□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OOO장이 2016.5.10.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의 실제 대표이사가 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