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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3363 (2007. 12. 3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그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 함

【따른결정】

조심2011중5158

【참조결정】

국심2005서4461 /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07.6.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26,769,980원 , 2002년 귀속 266,026,420원, 2003년 귀속 129,734,630원 및 2004년 귀속 101,717,710원의 부과처분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26,769,980원은 이를 취소하고, 2.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청구외 OOO가 이자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2004년 과세기간동안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년~2004년 과세기간동안 청구외 OOO 외 9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한 금액 1,393,838,225원 중 원금 213,637,000원을 차감한 1,180,201,22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채이자수입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7.6.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624,248,740원(2001년 귀속 126,769,980원 , 2002년 귀속 266,026,420원, 2003년 귀속 129,734,630원 및 2004년 귀속 101,717,71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8.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부과처분 중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 부과된 것으로 취소함이 타당하다. (2) 이자소득의 과세근거는 채무자별 대여금의 지급일ㆍ대여금액ㆍ이자율 및 변제내역(이자 및 원금의 수령일ㆍ금액)이 특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제시한 “하태현의 이자수입금액 내역에 의하면, OOO 외 9인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393,838,225원의 입금액 중 원금 213,637,000원을 제외한 1,180,201,225원이 이자소득이다.”라고 하여 이자와 원금이 사회통념상 맞지 않을 뿐아니라 일부는 원금의 표시마저 없어 근거과세규정을 위반한 부과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비영업대금의 이익부분에 대하여 무신고하였으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으로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의 입ㆍ출금내역을 금융거래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 청구인은 월별로 규칙적으로 입금된 금액 및 상대 방이 이자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사채이자수입 금액으로 판단됨에도 조사기간 중 일체의 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채무자와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약속이자를 교부받는 형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파악되며,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사채이자수입금액으로 보이는 금액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경과하여 부과하였는지 여부 (2)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1,180,201,225원이 이자 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②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 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③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자수입금액 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2001년 청구외 OOO 외 7인이 240,685,000원, 2002년 청구외 OOO 외 6인이 602,205,200원, 2003년 청구외 OOO 외 4인이 301,937,260원, 2004년 청구외 OOO 외 5인이 249,010,765원, 합계 1,393,838,225원이 입금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 외 9인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수령한 위 (가)의 금액 1,393,838,225원 중 원금 213,637,000원을 차감한 1,180,201,225천원(쟁점금액)을 사채이자수입금액(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 ㆍ고지하였다. (2)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한 사실 및 이 건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통하여 신고제출한 소득과 그 종류가 다른 소득의 신고를 누락한 경우 그 신고누락한 소득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7년으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에 의하면 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쟁점이 되는 이자소득은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과 함께 같은 종합소득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법정신고기한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국심 2005서4461. 2007.1.4. 같은 뜻임), 이 건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호의 규정이 아니라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이 소득세법상 과세표준신고서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한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 그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이자수입금액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과세기간

채무자

입금액(원)

확인내용

원금차감(원)

수입금액(원)

2001년

OOO

3,600,000

계좌입금

3,600,000

OOO

22,000,000

22,000,000

OOO

76,510,000

76,510,000

OOO

2,000,000

2,000,000

OOO

3,000,000

3,000,000

OOO

900,000

900,000

OOO

4,200,000

4,200,000

(주)OOO

128,475,000

50,000,000

78,475,000

2002년

OOO

31,000,000

계좌입금

31,000,000

OOO

300,000

300,000

OOO

44,900,000

44,900,000

OOO

1,200,000

1,200,000

OOO

800,000

800,000

OOO

2,200,000

2,200,000

(주)OOO

521,805,200

143,637,000

378,168,200

2003년

OOO

90,000,000

계좌입금

90,000,000

OOO

3,600,000

3,600,000

OOO

36,896,660

36,896,660

OOO

400,000

400,000

(주)OOO

171,040,600

20,000,000

151,040,600

2004년

OOO

135,000,000

계좌입금

135,000,000

OOO

2,700,000

2,700,000

OOO

19,500,000

19,500,000

OOO

2,400,000

2,400,000

OOO

400,000

400,000

(주)OOO

27,800,000

27,800,000

61,210,765

(채권양도, 배당)

61,210,765

1,393,838,225

213,637,000

1,180,201,225

(나) 청구인은 이자소득의 과세근거는 채무자별 대여금의 지급일 ㆍ 대여금액ㆍ이자율 및 변제내역이 특정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조사 ㆍ확인한 이자수입금액내역은 이자와 원금이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렵고, 일부는 원금의 표시마저 없어 근거과세규정을 위반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명의의 계좌에 월별로 규칙적으로 입금된 금액 및 채무자가 이자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조사기간 중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채무자와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임대업을 1984.4.부터 2003.12.까지, OOO를 1997.2.부터 2005.12.까지, OOO건설을 2001.8.부터 2004.12까지 영위하였고, 동 기간에 이자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및 종합소득세 결정(경정)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금융기관 이외 개인간에도 차입거래가 빈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은 위 (가) 표의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이자수입금역내역에 의하여 쟁점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금액에 대한 채무자별 대여금의 지급일ㆍ대여금액ㆍ이자율 및 변제내역(이자 및 원금의 수령일ㆍ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근거자료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 (가) 표에서 청구외 OOO가 송금한 금액 177,806,000원(2001년 76,510,000원, 2002년 44,900,000원, 2003년 36,896,000원, 2004년 19,500,000원)을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았고, 청구외 OOO는 1995.8.7. 청구인의 딸 OOO과 혼인신고한 것으로 호적등본에 나타난다. 4) 처분청은 위 (가) 표에서 청구외 OOO이 송금한 금액 278,000,000원(2001년 22,000,000원, 2002년 31,000,000원, 2003년 90,000,000원, 2004년 135,000,000원)을 이자수입금액으로 보았고, 청구인은 OOO이 OOO 대표로서 사업상 자금 필요시 청구인에게 약속어음을 빌려가고 어음교환일 전에 원금을 청 구인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약속어음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광진사 대표 OOO임이 확인되나, 어음이면의 청구인의 배서는 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 사채이자수입금액 누락 혐의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의 입ㆍ출금내역을 금융거래조사를 통하여 월별로 규칙적으로 입금된 금액 및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김OOO이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사채이자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원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채무자와 별도의 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자를 교부받는 형식으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원금상당액을 차감한 부분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본 쟁점금액은 대여금의 지급일ㆍ대여금액ㆍ이자율 및 변제내역이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과세근거자료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외 다른 근거자료가 없으며,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바, 청구외 OOO는 청구인의 사위로서 가족간에 한 금전거래를 이자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177,806,000원에 이자로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