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2429 (2023. 6.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2지1013 / 조심2013지083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