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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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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주택으로서 사용가치가 상실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구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2429 (2023. 6.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부동산

【재결요지】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고 과세기준일 당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2지1013 / 조심2013지083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