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산업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1.10.31~92.3.30 기간동안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16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750,040,455원, 세액 75,004,045원)를, 92.4.2~92.6.29 기간동안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44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29,899,547원, 세액 32,989,920원)를, 92.10.4~92.12.28 기간동안 OO유화주식회사로부터 17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50,002,227원, 세액 15,000,223원)를, 91.1.1~91.11.31 기간동안 합자회사 OO산업으로부터 17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11,150,075원, 세액 41,115,029원)를, 92.7.2~92.12.26 기간동안 OO석유주식회사로부터 57매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80,015,835원, 세액 68,001,583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93.7.3 부가가치세 273,475,850원(91/1 24,612,510원, 91/2 66,611,520원, 92/1 83,984,540원, 92/2 98,267,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30 이의신청을, 93.10.26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면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세무조사등 자신에게 돌아올 불이익만 회피하고자한 OO석유등 거래상대방의 거짓진술만을 유일한 과세근거로 삼고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 세금계산서, 산업폐기물 운반차량운행일지등의 제 증빙서류를 무시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도 배척하고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세금계산서등 제증빙중 이 건 과세된 부분은 명백한 허위임이 들어났으므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규정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의 정당 여부 먼저 처분청의 이 건 과세근거를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중 OO석유(주)와의 거래분은 동법인의 대표이사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OO석유(주) 및 OO유화(주)와의 거래분은 동 법인들의 대표이사의 거래사실도 세금계산서 발행사실도 없다는 확인서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합자회사 OO산업(상호변경 : OO석유)과 OO석유(주)와의 거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확인서를 각각 징취하고 이를 근거로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건은 처분청이 위와 같은 근거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OO석유(주), OO석유(주), (합)OO산업, OO석유(주)로부터 동 법인들이 당초 처분청에 확인한 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각각 제시하면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경우이나, 전시한 거래가 사실이라면 이 건 거래금액이 고액인 점으로 보아 그 대금이동상황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될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은 위 확인서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고, 거래상대방이 당초 처분청에 확인한 확인서도 사실과 달리 거짓진술 할 수 밖에 없었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전시한 법조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은 잘못이라 볼 수 없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과 사업양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