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이 한 울타리 내에 있으므로 이 중 양도주택을 양도한 것은 1주택의 분할 양도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 구분되어 있고 각 개별주택 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연결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및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23광107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상속인 A 외 3명)은 2007.1.4. 모친인 B으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한 OOO 소재 주택(대지 1,202㎡, 건물 147.21㎡, 이하 “양도주택”이라 한다)을 2022.1.22. 매매로 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 당시 1세대 2주택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0% 가산)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2022.2.25.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 소재 주택 130.98㎡ 대지 631㎡(이하 “거주주택”이라 한다)는 양도주택과 공부상 지번만 다를 뿐 사실상 한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2동의 건물로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이므로, 양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의 분할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23.5.12.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계산시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6.27.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0. 이의신청을 거쳐 2023.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 지번(필지)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연접한 한 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소득에 관한 법령, 판례, 예규 등에 의하면 양도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1주택을 분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이 보유한 주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거주주택은 본채(안채)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택이며, 양도주택은 불필요한 가구를 보관하거나 친인척, 자녀, 손주들이 방문했을 때 숙소로 제공된 별채에 해당한다. 이러한 형태는 전통 한옥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소재지 |
지목(면적) |
용도(면적) |
취득일 |
양도일 |
| 양도주택 |
대지(1,202㎡) |
주택(147,21㎡) |
2007.1.4. |
2022.1.22. |
| 거주주택 |
대지(631㎡) |
주택(130.98㎡) |
2000.5.26. |
2022.1.28. (배우자 증여) |
| 주택 |
전입자 |
청구인과의 관계 |
전입일 |
퇴거일 |
거주기간 (전입기간) |
실제거주여부 |
| 거주주택 |
청구인 |
본인 |
1991.5.28. |
2022.1.22. |
30년 8월 |
여 |
| A |
배우자 |
1991.5.28. |
2022.1.22. |
30년 8월 |
여 |
|
| C |
남동생 |
2018.1.31. |
2023.5.11. |
4년 4월 |
부 |
|
| B |
모 |
1978.4.5. |
1993.4.1. |
13년 12월 |
여 |
|
| 양도주택 |
B |
모 |
1993.4.2. |
2007.1.4. |
13년 10월 |
여 |
(라) 거주주택에는 청구인 모르게 남동생 C이 2018.1.31. 무단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나, 남동생 C은 OOOOOO에서 2013.12.13.부터 현재까지 가족과 함께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양도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을 분할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고, 분할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또는 과세에 관한 규정은 아래 <표3>과 같다.
| 구분(지분, 분할) 양도 |
비과세 여부 |
|
| 지분양도 |
|
비과세요건 충족한 지분양도 : 비과세 |
| 분할양도 |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 |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토지 : 과세 나중 양도하는 주택과 토지 : 비과세 |
| 주택 전부를 먼저 양도 |
비과세 |
|
| 토지 전부를 먼저 양도 |
과세 |
|
| 구 분 |
신 고 |
경정청구 |
차액 |
| 일자 |
2022.2.25. |
2023.5.12. |
|
| 양도가액 |
OOO |
OOO |
|
| 취득가액 |
OOO |
OOO |
|
| 양도차익 |
OOO |
OOO |
|
| 장기보유특별공제 |
OOO |
OOO |
OOO |
| 양도소득금액 |
OOO |
OOO |
△OOO |
| 과세표준 |
OOO |
OOO |
△OOO |
| 세율 |
60% |
38% |
|
| 산출세액 |
OOO |
OOO |
△OOO |
| 공시일자 |
구분 |
개별주택가격 |
공시면적 |
주건물층면적합 |
| 주거용 |
||||
| 2022.4.29. |
양도주택 |
OOO |
1,202 |
147.21 |
| 거주주택 |
OOO |
631 |
173.68 |
|
| 2021.4.30. |
양도주택 |
OOO |
1,202 |
147.21 |
| 거주주택 |
OOO |
631 |
173.68 |
|
| 2020.4.29. |
양도주택 |
OOO |
1,202 |
147.21 |
| 거주주택 |
OOO |
631 |
173.68 |
|
| 2019.4.30. |
양도주택 |
OOO |
1,202 |
147.21 |
| 거주주택 |
OOO |
631 |
173.68 |
|
| 2018.4.30. |
양도주택 |
OOO |
1,202 |
147.21 |
| 거주주택 |
|
|
|
|
| 2017.4.28. |
양도주택 |
OOO |
1,202 |
147.21 |
| 거주주택 |
|
|
|
* 거주주택에 대한 2011년~2018년까지의 개별주택가격 공시내역은 확인되지 않음 (다) 양도주택 및 거주주택에 등록된 사업자 내역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에 등록된 사업자 내역 ㅇㅇㅇ (라) 양도주택 및 거주주택의 항공사진 및 거리뷰 사진은 다음과 같다. <항공사진> ㅇㅇㅇ <그림삽입으로 인한 여백> <거리뷰(2022년 2월) 사진> ㅇㅇㅇ (마) 청구인은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이 한 울타리 안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진을 제출하였다. ㅇㅇㅇ * 거주주택과 양도주택의 표고 차이로 인한 무너짐 방지용 옹벽(높이 : 180cm), 보행자 추락방지용 담장(높이 : 70cm), 연결 통행로(너비 : 6m) <그림삽입으로 인한 여백>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거주주택과 양도주택에 청구인 세대 외의 다른 세대가 거주한 이력이 없는 등 양도주택의 양도는 사실상 1세대 1주택의 분할양도로서 기본세율과 보유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주택과 거주주택은 공부상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 개별주택가격이 별도로 공시되었으며, 연결통행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출입구 및 경계가 구분되어 있고, 각 주택부분 면적이 147.21㎡ 및 173.68㎡로서 주택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식당으로 사용하던 양도주택이 2017년 리모델링을 거쳐 주택으로서 기능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양도주택에는 청구인의 어머니인 B이 사망시까지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독립세대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거주주택과 양도주택이 1세대가 거주한 1주택으로서 양도주택의 양도가 1세대 주택의 분할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D의 지위승계인들 ㅇㅇㅇ
【관련법령】
소득세법제8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