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3549 (2012. 9. 2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13중3392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과 제55조 제9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만 하며,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
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0.10.1.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고,
2011.1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3.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2.
4.16. 기각결정을 통지(심사 양도 2012-0043호)받은 뒤, 2012.7.15. 우
리
원에 이 건 심
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