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2전1289 (2002. 8.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법인

【재결요지】

가수금은 대표자 등이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장한 것으로 대표자가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 사례임

【따른결정】

OOOOOOOOOO / 국심2004서3656 / 국심2004서4191 / 국심2004서4400 /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5서3122 / 국심2006전2258 / 2007서2278 / 조심2009서3827 / 조심2009중3836 / 조심2010서2803 / 조심2011부2290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