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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x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2전0079 (2022. 7.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원천징수신고납부의 원인이 된 쟁점퇴직급여를 가공퇴직급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쟁점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금액은 초과납부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처분청이 경정한 것으로 그 경정고지일인 202x.x.xx.이 초과납부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며, 청구인은 202x.xx.x. 쟁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멸시효 내에 국세환급금을 청구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급여와 관련된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따른결정】

조심2023지0518

【참조결정】

조심2014중1681 / 조심2013서3588 / 조심2019서1669 / 조심2012전3802

【주문】

OOO서장이 2021.2.1. 청구인의 2015년 8월분ㆍ9월분ㆍ12월분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에 대하여 한 부작위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서 AA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10.27.~2020.12.2.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2015년~2018년 과세기간에 대한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직원퇴직급여 OOO원(이하 “쟁점퇴직급여”라 한다)을 가공퇴직급여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2020.12.8. 하였고, 청구인이 2020.12.9. 조기결정을 신청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OOO서장은 2021.1.11.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쟁점퇴직급여와 관련하여 2015년 8월분ㆍ9월분ㆍ1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신고서ㆍ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이하 “쟁점신청서”라 한다)를 2021.2.1.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환급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6. 이의신청을 거쳐, 202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국세환급금을 결정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 납세의무자의 국세환급청구권은 잘못 납부한 금액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이미 확정되어 있고, 초과납부액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집행기준” 51-0-2).

(다)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기산일로 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

쟁점신청서의 제출은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를 경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환급금은 경정결정일OOO에 확정되고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기산일도 위 경정결정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 필요경비로 계상된 쟁점퇴직급여를 부인하면서 단순실수로 경정결정사항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하여 국세환급금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으며, 이는 쟁점신청서 제출에 따라 즉시 환급금결정을 해야 할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다.

(2) 쟁점신청서의 제출은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가) 경정청구란 당초신고ㆍ납부한 세액이 과다하여 과세관청이 경정ㆍ결정해줄 것을 청구하는 제도로 과세관청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ㆍ결정을 하거나 경정ㆍ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를 하여야하며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진행상황 및 불복절차안내를 청구인에게 하여야 한다OOO.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되는 소득세 등은 수정신고(증액사유) 또는 경정결정(경정청구, 감액수정신고, 환급신청 등 감액사유발생)으로 확정된 납세의무가 변경된다.

반면에 원천징수ㆍ납부하는 퇴직소득세 등은 퇴직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며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 후에 확정된 납세의무 변경사유(감액사유)가 발생하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신고구분란에 수정ㆍ환급신청을 표기하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제출하면 통상적(일반적, 관행적)으로 과세관청은 경정청구로 보고 경정결정을 하여 확정된 납세의무를 변경시킨다.

(다) 세법해석이나 국세행정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환급청구를 경정청구로 보아야한다. 조세심판결정례를 보면 환급신청을 경정청구로 보는 사례OOO를 쉽게 찾을 수 있고 환급신청, 경정청구, 감액수정신고가 같은 의미로 혼재되어 사용되는 것도 자주 보인다. 따라서 제출된 원천징수이행상황(환급신청)신고서 및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부표의 실질내용이 세액의 환급에 대한 것이므로 적법한 경정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세무조사결정으로 OOO 등의 퇴직소득세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로 소득의 귀속이 변경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후발적사유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경정청구에 따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마) 조사청은 쟁점퇴직급여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하면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로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조세를 환급받은경우에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봐야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원천징수납부액에 대한 환급신청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인 2016.1.10.로부터 5년 이내인 2021.1.10.까지 환급신청하였어야 하나, 청구인은 5년이 지난 2021.2.1. 쟁점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정청구의 기한을 도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퇴직급여가 가공퇴직급여인 것은 세무조사 결과통지 및 환급금충당통지서를 통해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쟁점신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경정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가) 조사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2015.12.30. 및 2015.12.31. 이틀 동안 쟁점퇴직급여를 근로자인 OOO 외 2인에게 지급하고 당일 또는 7일 이내에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OOO의 계좌를 통해 전액을 회수받아 다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 받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가 확인되고, 처분청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판단한 것에 대해 청구인이 이의가 없었던 것으로 볼 때, 쟁점퇴직급여가 필요경비 불산입될 경우 기신고ㆍ납부한 원천세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것은 이미 인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소득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의 의미는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감액사유가 나중에 발생한 것을 알게 됨에 따라 납세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도입된 규정이며, 여기서 “제3자”는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해당사유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은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청구서에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통상적(일반적, 관행적)인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OOO.

(4) 원천징수하는 법인세 및 소득세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는 세목으로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아닌 징수권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심판청구건은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요건(청구기한 및 청구형식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기에 부과제척기간 논의의 실익은 없으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하여도 신고ㆍ납부한 원천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것이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에 따른 국세(원천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사실은 없기에 제척기간 10년 적용도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OOO.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을 청구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며, 청구인이 당초 신고ㆍ납부한 원천세는 납세의무가 없음이 외관상 명백하고, 신고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착오납부에 의한 과오납금으로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사실 또한 없으므로 소멸시효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1항 따른 해당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인 2016.1.10.로 보아 5년이 경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를 가공퇴직급여로 보아 필요경비를 불산입하고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의 2020.12.8.자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공문에 따르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예상 고지세액은 OOO원이고, 쟁점퇴직급여가 가공퇴직급여로 필요경비 불산입되었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 조사결과, 퇴직 의사에 대한 퇴직급여를 금융이체로 지급하고 재입금 받는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가공으로 계상한 OOO원OOO을 적출하였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1.2.1. 접수한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ㆍ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2015년 8월분, 2015년 9월분, 2015년 12월분 귀속)는 정상 신고로 입력되어 있다. 처분청이 국세청 전산관리 담당자와 유선 통화하여 확인한바, 원천세와 관련한 신고납부 사유규명 중 OOO는 당연경정결의 명단대상자로 통보되지 않는다.

(다) 청구인은 2020월 11월경 쟁점퇴직급여를 가공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1.2.1. 아래 OOO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1.14. OOO서장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충당통지서를 수령하였으며, 이 통지서에는 쟁점퇴직급여와 관련된 국세환급금 충당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쟁점신청서의 제출은 초과납부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환급신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은 처분청이 국세의 환급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으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과오납금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 제1항은 납세자의 국세환급금 등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하고 있으며, 국세환급금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4-0…1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 각 호의 날로 하되,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또는 부과취소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원천징수신고납부의 원인이 된 쟁점퇴직급여를 가공퇴직급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므로 당초 청구인이 쟁점퇴직급여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신고납부한 금액은 초과납부한 것으로 확정되었고, 이는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처분청이 경정한 것으로 그 경정고지일인 2021.1.11.이 초과납부금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일이 되며, 청구인은 2021.2.1. 쟁점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소멸시효 내에 국세환급금 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쟁점퇴직급여와 관련된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④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를 받은 경우: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5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 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 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 및 강제징수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 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2조(국세환급가산금)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을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 등 행정소송으로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

제1호에 따른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소멸시효는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환급청구를 촉구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하는 환급청구의 안내ㆍ통지 등으로 인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② 다음 각 호의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에 대하여 부과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5조의3(경정 등의 청구) ① 법 제45조의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원천징수대상자는 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2.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ㆍ「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개별소비세법」ㆍ「주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 경정(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결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국세 납부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국세 납부일)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5. 삭제 <2021. 2. 17.>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의13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① 제43조의3 제1항 제1호 본문, 같은 항 제4호 본문(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는 개정사항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경정청구되어 이 영 시행 이후 그 경정에 따라 산정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43조의3 제1항 제4호 본문의 개정규정(세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이후 환급세액을 신고, 신청, 경정 또는 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경정 등의 청구)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에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사본과 경정청구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개정 2020. 3. 13.>

(앞쪽)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처리기간

2개월

청구인

① 성 명

② 주 민 등 록 번 호

③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④ 주소(거소)

또는 영업소

⑤ 전화번호

⑥ 상 호

신 고 내 용

⑦ 법 정 신 고 일

⑧ 최 초 신 고 일

⑨ 결정(경정)청구이유

구 분

최 초 신 고

결 정(경 정) 청 구

⑩ 세 목

⑪ 과 세 표 준 금 액

⑫ 산 출 세 액

⑬ 가 산 세 액

⑭ 공제 및 감면세액

⑮ 납 부 할 세 액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거래은행

은행 지점

계좌번호

(17) 환 급 받 을 세 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 「소득세법」 제118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결정(경정)청구 사유 증명자료

수 수 료

없 음

위임장

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자

(신청인)

대리인

위임장

구분

성명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또는 인)

[ ]세 무 사

[ ]공인회계사

[ ]변 호 사

(서명 또는 인)

(^#56192;^#56469; )

접수증(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성 명

주 소

구 비 서 류

결정(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 [ ]

접 수 자

접 수 일 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뒷쪽)

작 성 방 법

1. 청구인란의 인적사항(① ∼ ⑥)은 청구일 현재의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합병 등으로 인해 상호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상호 등을( )안에 함께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⑫ 산출세액: 각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합니다.

3. ⑬ 가산세액: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그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가산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4. ⑭ 공제 및 감면세액: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 세법에 따라 부여하는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말합니다.

5. ⑮ 납부할 세액: ⑫ 산출세액에 ⑬ 가산세액을 더하고, ⑭ 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말합니다.

6. ????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사업자만 적으며, 환급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로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구비서류(경정청구사유 증명자료)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 지급조서,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나. 거주자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당초분ㆍ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청구하는 경우:

당초분ㆍ정정분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대상자의 거주지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5) 조세범처벌법(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⑤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범칙행위의 기수(旣遂) 시기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지난 때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 그 신고ㆍ납부기한이 지난 때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6)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원천징수 등의 경우의 납세지) 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 그 거주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 다만, 주된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서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로 한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원천징수세액 외의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된 상여ㆍ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3. 제156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7)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8) 소득세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2021.3.16. 제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일반서식) 일반서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20. 영 제1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별지 제21호 서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3. 13.>

(10쪽 중 제1쪽)

① 신고구분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② 귀속연월

년 월

매월

반기

수정

연말

소득

처분

환급

신청

③ 지급연월

년 월

원천징수

의무자

법인명(상호)

대표자(성명)

일괄납부 여부

여, 부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여, 부

사업자(주민)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원천징수명세

당월 조정 환급세액

납부세액

소득지급

(과세 미달, 일부 비과세 포함)

징수세액

소득세 등

(가산세 포함)

농어촌

특별세

④ 인원

⑤ 총지급액

⑥ 소득세 등

⑦ 농어촌

특별세

⑧ 가산세

?

거주자ㆍ

비거주자

?

근로소득

간이세액

A01

중도퇴사

A02

일용근로

A03

연말

정산

합계

A04

분납신청

A05

납부금액

A06

가감계

A10

퇴직소득

연금계좌

A21

그 외

A22

가감계

A20

사업소득

매월징수

A25

연말정산

A26

가감계

A30

기타소득

연금계좌

A41

종교인소득

매월징수

A43

연말정산

A44

그 외

A42

가감계

A40

연금계좌

A48

공적연금(매월)

A45

연말정산

A46

가감계

A47

이자소득

A50

배당소득

A60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

A69

비거주자 양도소득

A70

법인

내ㆍ외국법인원천

A80

수정신고(세액)

A90

총합계

A99

? 환급세액 조정 (단위: 원)

전월 미환급 세액의 계산

당월 발생 환급세액

????

조정대상

환급세액

(⑭+????+????+????)

????

당월조정 환급세액계

????

차월이월 환급세액 (????-????)

???? 환급

신청액

⑫ 전월

미환급세액

⑬ 기환급

신청세액

⑭ 차감잔액

(⑫-⑬)

⑮ 일반환급

???? 신탁재산

(금융

회사 등)

???? 그 밖의 환급세액

금융

회사 등

합병 등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위의 내용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서 부표 등 작성 여부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부표(4∼5쪽)

환급(7쪽∼9쪽)

승계명세(10쪽)

년 월 일

세무대리인

성명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번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전화번호

국세환급금 계좌신고

※ 환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예입처

예금종류

세 무 서 장

귀하

계좌번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10쪽 중 제2쪽)

작성방법 (1)

※ 참고사항

○ 신고서(부표 등) 작성 여부란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 작성 여부를 해당란의 ( )안에 "○"표시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법인원천(A80)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거나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 및 연금저축해지가산세를 징수한 원천징수의무자 및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반드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세액을 환급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 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환급신청대상 소득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은 환급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적으며,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별도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관하여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대리인, 위임받은 자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법인세법」 제120조 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는 납부(환급)세액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귀속연월이 다른 소득을 당월분과 함께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 서식을 귀속월별로 각각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한 경우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월 이후 지급하거나, 연말정산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기본사항 및 소득구분

가. ① 신고구분란은 매월분 신고서는 "매월"에, 반기별 신고서는 "반기"에, 수정신고서는 "수정"에, 소득처분에 따른 신고 시에는 "소득처분"에 "○"표시(지점법인ㆍ국가기관 및 개인은 제외합니다)를 하며, 매월분 신고서에 계속근무자의 연말정산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월" 및 "연말"란 두 곳에 모두 "○"표시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을 환급신청하려는 경우 "환급신청"란에도 "○" 표시를 합니다.

나. ② 귀속연월란은 소득발생 연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개시월(예: 상반기는 ××년 1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다. ③ 지급연월란은 지급한 월(또는 지급시기 의제월)[반기별납부자는 반기 종료월(예: 상반기는 ××년 6월)을 말합니다]을 적습니다.

라. ⑤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및 과세미달을 포함한 총지급액을 적습니다. 다만, 비과세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비과세 종교인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아목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은 제외합니다.

마. [A26]연말정산란은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자(중도해약자를 포함합니다) 연말정산분을 함께 적습니다.

바. 가산세(⑧ㆍ⑩)란에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농어촌특별세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적습니다.

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중 02개인분은 아래의 예와 같이 소득종류별로 거주자분과 합산하여 해당 소득란에 적고, 비거주자 중 법인분은 법인원천[A80]란에 합산하여 적습니다.

예) 임대ㆍ인적용역ㆍ사용료소득 등은 사업소득[A25, A26, A30]란, 유가증권양도소득 등은 비거주자 양도소득[A70]란에 합산합니다.

3. 원천징수 명세 및 납부세액(?)과 환급세액 조정(?)

가. 소득지급(④ㆍ⑤)란에는 과세미달분과 비과세를 포함한 총지급액과 총인원을 적고, 퇴직ㆍ기타ㆍ연금소득의 연금계좌란은 연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액을 적습니다(그 외는 연금계좌 외로 지급되는 금액을 적음). 다만, 총지급액은 근로소득(A02, A04) 퇴직소득(A20), 사업소득(A26), 기타소득(A44)의 경우에는 주(현), 종(전) 근무지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총지급액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나. 징수세액(⑥ ~ ⑧)란에는 각 소득별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적되, 납부할 세액의 합계는 총합계 (A99의 ⑥ ~ ⑧)에 적고, 환급할 세액은 해당란에 "△"표시하여 적은 후 그 합계액은 ????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표시된 세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총합계를 (A99의 ⑥ ~ ⑪)란에는 적지 않습니다].

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납신청(A05)은 분납할 인원(④), 징수세액(⑥~⑧)만 기재, 징수세액란은 A04=A05+A06이 되도록 기재합니다.

1) 인원(④), 총지급액(⑤)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4), 징수세액(⑥ ~ ⑧)의 가감계(A10) = (A01 + A02 + A03 + A06)

※ 3월 신고분 분납신청(A05) = 4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 5월 신고분 납부금액(A06)

(10쪽 중 제3쪽)

작성방법 (2)

라. 근로소득ㆍ사업소득ㆍ기타소득 및 연금소득의 경우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은 코드별 가감 계[A10, A30, A40 또는 A47]의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징수세액(⑥ ~ ⑧)란에 납부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별로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옮겨 적습니다.

2) 징수세액(⑥ ~ ⑧)란에 환급할 세액만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를 ⑮ 일반환급란에 적습니다.

3) 징수세액(⑥ ~ ⑧)란에 각 소득종류별로 납부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이 각각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가)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조정대상 환급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 조정대상환급세액란의 금액을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 코드[A10, A20,ㆍㆍ]순서대로 적어 조정환급하고, 잔액은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습니다.

나) 납부할 세액의 합계가 환급할 세액인 ???? 조정대상환급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정하여 환급하고, 그 나머지는 납부세액(⑩ㆍ⑪)란에 적지 아니하며, ????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 위의 가) 및 나)에 따른 세목(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간 조정환급은 그 조정환급 명세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적지 않고 임의 조정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무납부로 처리됩니다.

다) (9) 당월조정환급세액란의 합계액[A99코드의 (9)]은 ???? 당월조정환급세액계란에 옮겨 적습니다.

4) 금융회사 등 신탁재산의 경우 당월발생 환급세액(???? ~ ????)란의 ???? 신탁재산의 금액은 신탁재산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신탁재산분등법인원천세액환급(충당)계산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⑦ 법인세란의 계 금액을 뺀 금액을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5) ???? 그 밖의 환급세액란은 금융회사 등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의2 에 따라 환매조건부채권 등의 매매거래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금액을 "금융회사 등"란에 적어 먼저 법인세부터 ⑨ 당월조정환급세액란에서 조정환급하고, 나머지는 위 3)의 방법과 같이 조정합니다.

또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최종 차월 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로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금액을 "합병 등"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합병 등"란에 피합병법인 및 지점 등의 최종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적은 경우에는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서(제8쪽)를 제출해야 합니다.

6) 4)번 및 5)번 모두 조정환급하려는 경우에는 4)번부터 조정하여 환급합니다.

7) ???? 차월이월 환급세액 중 환급받으려는 금액을 ???? 환급신청액에 적고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를 작성합니다.

마.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 등(A69)란은 이 서식 부표의 [C41, C42, C43, C44, C45]의 합계를 적습니다.

바. 납부세액의 납부서는 신고서ㆍ소득종류별(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로 별지에 작성하여 납부합니다.

4. 반기별 신고ㆍ납부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가. 인원

1) 간이세액(A01):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인원을 적습니다.

2) 중도퇴사(A02): 반기(6개월) 중 중도퇴사자의 총인원을 적습니다.

3) 일용근로(A03): 월별 순인원의 6개월 합계 인원을 적습니다.

4) 사업(A25)ㆍ기타소득(A4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인원(순인원)을 적습니다.

5) 퇴직(A20)ㆍ이자(A50)ㆍ배당(A60)ㆍ법인원천(A80):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인원을 적습니다.

나. 지급액: 신고ㆍ납부 대상 6개월 합계액을 적습니다.

다. 귀속월, 지급월, 제출일은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1) 1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1X년 7월 , 지급월 201X년 12월 , 제출일 201X년 1월

2) 7월 신고ㆍ납부: 귀속월 201X년 1월 , 지급월 201X년 6월 , 제출일 201X년 7월

라. 반기납 포기를 하는 경우 반기납 개시월부터 포기월까지의 신고서를 한 장으로 작성합니다.

(예) 2010년 4월 반기납 포기: 귀속연월에는 반기납 개시월(2010년 1월)을, 지급연월에는 반기납 포기월(2010년 4월)을 적습니다.

※ 수정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① 신고구분란에 수정으로 표시된 경우를 말합니다)

1. 처음 신고분 자체의 오류정정만 수정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추가지급 등에 의한 신고는 귀속연월을 정확히 적어 정상신고해야 합니다).

2. 수정신고서는 별지로 작성ㆍ제출하며,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은 반드시 수정 전 신고서와 동일하게 적습니다.

3. 수정 전의 모든 숫자는 상단에 빨강색으로, 수정 후 모든 숫자는 하단에 검정색으로 적습니다.

4.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은 수정 신고서의 [A90]란은 적지 않으며, 그 세액은 수정신고하는 월에 제출하는 당월분 신고서의 수정신고 [A90]란에 옮겨 적어 납부ㆍ환급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10쪽 중 제4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단위: 원)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

?

이자ㆍ

배당소득

비과세소득

장기주택마련저축

C01

비과세종합저축

C02

개인연금저축

C03

장기저축성보험차익

C05

조합 등 예탁금

C06

조합 등 출자금

C07

농어가목돈마련저축

C08

우리사주 배당소득

C10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20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23

재형저축 이자ㆍ배당소득

C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ㆍ배당소득

C6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C27

장병내일준비적금

C31

기타 비과세이자소득

C19

기타 비과세배당소득

C29

세금

특례

기타 이자ㆍ배당소득

C11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C54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C55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6

고위험ㆍ고수익투자신탁 배당소득

C57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ㆍ배당소득

C93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배당소득

C94

세금

우대

이자소득(9%)

C12

배당소득(9%)

C22

일반

세율

(14%)

분리

과세

기타 분리과세 이자소득

C1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C18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C58

기타 분리과세 배당소득

C39

일반

과세

이자소득

C14

배당소득

C24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9%)

C91

배당소득(25%)

C92

비실명

소득

비실명이자소득

C15

비실명배당소득

C25

비영업대금이익 (25%)

C16

출자공동사업자(25%)

C26

이자ㆍ배당소득 계

C30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59

해지추징세액

벤처기업투자신탁

3.5%

C41

장기주택마련저축

4,8%

C42

연금저축

2%

C4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2%

C44

주택청약종합저축

6%

C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6%

C46

해지추징 계

C50

(10쪽 중 제5쪽)

소득자 소득구분

코드

소득지급

징수세액

조정환급세액

납부세액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소득세 등

(가산세)

농어촌

특별세

?

?

이자

제한, 20%

C61

배당

제한, 20%

C62

사업

선박 등 임대, 사업

2%

C63

인적용역

20%, 3%

C64

사용료

제한, 20%

C65

양도

유가증권 양도

10%, 20%

C66

부동산 양도

10%, 20%

C67

기타

20%

C68

근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19%

C69

비거주자 계

C70

법 인

내국법인

이자

14%

C71

투자신탁의 이익

14%

C72

신탁재산 분배

14%

C73

신탁업자 징수분

14%

C74

비영업대금의 이익(25%)

C75

비과세 소득 등

C76

외국법인

?

국내원천소득?

이자

제한, 20%

C81

배당

제한, 20%

C82

선박 등 임대, 사업

2%

C83

인적용역

20%, 3%

C84

사용료

제한, 20%

C85

유가증권양도

10%, 20%

C86

부동산 양도

10%, 20%

C87

기타

20%

C88

법인세 계

C90

(10쪽 중 제6쪽)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표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이자소득(A50), 배당소득(A60), 비거주자양도소득(A70), 법인원천(A80) 원천징수명세(④ ~ ⑧) 및 납부세액(⑩ㆍ⑪), 저축해지추징세액(A69), 사업소득(A25, A26, A30), 기타소득(A40) 중 비거주자분에 대한 원천징수명세 및 납부세액 대하여 아래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 이 서식의 신고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1쪽의 내용도 수정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1. [C01-C10, C20, C23, C27, C31, C40, C60] : 「조세특례제한법」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연금저축, 조합 등 예탁금, 조합 등 출자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우리사주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 배당소득,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비과세 이자ㆍ배당소득과 「소득세법」의 저축성보험차익에 해당하지 않은 비과세 보험차익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해당 저축상품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C19, C29]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저축상품( [C01-C10, C20, C23, C28, C40] 란 작성대상 저축상품 제외)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3. [C11, C54, C55, C56, C57, C93, C94]은 장기채권 (30%), 「조세특례제한법」의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소득 등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4. [C12, C22]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5. [C13, C18, C39, C58]은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분리과세되는 소득과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기본세율)으로 분리과세 해당되는 소득의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각각 적습니다.

6. [C14, C24]는 일반세율(22%,20%,15%,14% 등)이 적용되고, 거주자에 지급하는 소득지급란의 인원, 총지급액을 적으며 이자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7. [C15, C25]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0% 세율이 적용되는 비실명 거래분과 「소득세법」에 따라 비실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의 해당란에 적습니다.

8. [C16]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9. [C26]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8호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10. [C30]은 이자ㆍ배당소득의 원천징수합계액을 적으며 C30, C61, C62의 합계액과 A50, A60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1. [C59],[C69] 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근로소득(A01,A02,A03,A04,A10) 중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파견근로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 명세를 적습니다.

12. [C41](벤처기업투자신탁)란: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투자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투자신탁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3. [C42](장기주택마련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배당소득은 [C2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4. [C43](연금저축해지가산세)란은 연금저축을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취급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저축납입계약만료 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제1쪽) [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연금소득은 (제1쪽) [A45](연금소득 매월징수)란에만 적습니다.

15. [C44](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 해지가산세)란은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계약이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징하는 해지가산세(세목: 근로소득)를 적으며, 공제계약해지로 인한 기타소득은 (제1쪽)[A40](기타소득)란에만 적습니다.

16. [C45](주택청약종합저축추징세액)란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7. [C46](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추징세액)란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하고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저축기관이 추징하는 해지 추징세액(근로소득)을 적고, 해당 금융회사 등이 추징하는 이자소득은 [C14](일반과세)란에 적습니다.

18. [C50]란은 저축 등 해지 추징세액의 합계액을 적으며 추징세액은 근로소득세로 납부합니다.

19. [C61-C70](비거주자)란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양도소득ㆍ기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으며, 신고서 제1쪽의 해당 소득 [A25],[A40],[A50],[A60],[A69],[A70]란에 각각 적습니다.

20. [C71](이자)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일반세율의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투자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적습니다.

21. [C73](신탁재산 분배)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이익을 분배하면서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습니다.

22. [C74](신탁업자 징수분)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신탁재산에 원천징수한 명세를 적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 귀속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명세는 [C72]투자신탁의 이익란에 적습니다.

23. [C75](비영업대금의 이익)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4. [C76](비과세법인소득)란은 내국법인에 지급한 비과세 소득금액을 적습니다.

25. [C81-C88]란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명세를 적습니다.

26. [C90](법인세계)란은 법인(외국법인 포함)에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합계액을 적습니다[법인원천(A80)=법인세 계(C90)]

◇ 채권 등의 중도매매 관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에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o 「소득세법」 제46조 가 적용되는 채권의 중도매매의 경우 채권 등을 거주자 등으로부터 매수한 법인은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해야 하며, 거주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o 채권과세 특례의 경우 비거주자는 [C61]소득지급란의 인원 및 총지급액에 개인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여 작성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에 따른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거래 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포함하여 적고, 환급세액을 조정환급세액란에 적습니다.

(10쪽 중 제7쪽)

사업자등록번호 □□□-□□-□□□□□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부표

(단위: 원)

소득의

종 류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 원

소 득

지급액

① 결정

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

③ 차감

세액

④ 분납금액

⑤ 조정

환급

세액

⑥ 환급

신청액

② 계

기납부세액

[주(현)]

기납부세액

[종(전)]

합계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이 부표는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제1쪽)의 ???? 환급신청란에 환급신청액을 적어 환급신청을 한 경우 작성합니다.

3. 소득의 종류란은 환급대상 원천징수 세목의 소득을 적습니다.

4. 귀속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을 적습니다.

지급연월은 신청한 환급세액이 발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③ 지급연월을 적습니다.

5. 코드란은 환급 신청대상 원천징수 소득의 해당 코드(제1쪽의 코드 참조)를 적으며, 인원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소득자 소득구분 및 코드에 해당하는 인원을 적습니다. 소득지급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⑤ 총지급액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합니다.

6. ① 결정세액, 기납부 원천징수세액(② 계, 기납부세액[주(현)], 기납부세액[종(전)]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결정세액, 기납부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적어야 하며, 기납부세액[주(현), 종(전)]이 있는 경우에는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를 작성해야 합니다.

7. ③ 차감세액란은 환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의 합계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8. ④ 분납금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⑥소득세 등(A05)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9. ⑤ 조정환급세액란은 환급할 세액에서 차감한 같은 세목의 납부할 세액을 포함하여 적으며, ④ 분납금액에서 ③ 차감세액과 ⑥ 환급신청액을 각각 차감한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0. 합계의 ⑥ 환급신청액란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 환급신청액란의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2. 환급세액 조정의 ????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1. 환급신청서 부표에 포함되는 소득지급명세서는 별도로 제출합니다. 다만, 지급명세서 법정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12. 환급신청자가 "기납부세액 명세서(제8쪽)" 및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제9쪽)"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해당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그 제출기간은 환급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0쪽 중 제8쪽)

사업자등록번호 □□□-□□-□□□□□

기 납 부 세 액 명 세 서

(단위: 원)

?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소득의

구분

귀속연월

지급연월

코드

인원

총지급액

징수세액

① 소득세 등

② 농어촌

특별세

가산세

합 계

?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

소득의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현)근무지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③ 소득세 등

④ 농어촌

특별세

종(전)

근무지

사업자

등록번호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등

농어촌

특별세

합 계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

소득세 등

농어촌특별세

사 유

① 소득세 등 합계

③ 소득세 등 합계

차이금액

(③ - ①)

② 농어촌특별세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 합계

차이금액

(④ - 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에 대해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은 환급신청 대상 세목에 대한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을 적습니다. 작성대상이 많은 경우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에 대하여 합계를 적고 해당 명세에 대한 형식을 참고하여 별지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또한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

5. [1.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의 ① 소득세 등의 합계, ②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와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의 주(현)근무지 ③ 소득세 등의 합계, ④ 농어촌특별세의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을 작성해야 합니다.

6. [3. 기납부세액 차이 조정 현황]은 [1. 원천징수 신고 납부 현황] 과 [2. 지급명세서 기납부세액 현황]을 비교하여 작성하여 차이금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확히 적고 적을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쪽 중 제9쪽)

사업자등록번호 □□□-□□-□□□□□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

(단위: 원)

? 환급 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

귀속연월

지급연월

신고구분

세목 및 코드

① 발생환급

세액

② 같은 세목의 납부할세액

③ 당월발생

환급세액

(① - ②)

? 환급세액 조정 현황

귀속연월

지급연월

전월미환급세액

⑦ 당월발생

환급세액

⑧ 조정대상

환급세액

⑨ 당월조정

환급세액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

④ 전월미환급세액

⑤ 기환급

세액

⑥ 차감잔액

작 성 방 법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2. "전월미환급세액 조정명세서"는 환급신청 시 전월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3. [1. 환급 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는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 전월미환급세액의 최초 발생 시의 명세를 적습니다. 신고구분란에는 해당 ???? 전월미환급세액의 발생 사유를 연말정산, 수정신고 등 해당되는 사유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세목 및 코드는 해당 ???? 전월미환급세액의 세목 및 해당 세목의 코드를 적습니다.

4. [환급세액 조정현황]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란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⑦ 당월발생환급세액란에는 [1. 환급 신청시 전월미환급세액 명세]의 ③ 당월발생급세액을 적습니다. ⑩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은 환급신청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환급세액 조정」의 ???? 전월미환급세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10쪽 중 제10쪽)

사업자등록번호 □□□-□□-□□□□□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

(단위: 원)

승계대상 사업자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근거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일자

근거

귀속연월

지급연월

차월이월 환급세액

합 계

작 성 방 법

1. 합병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으로 인해 피합병법인 또는 지점 등의 차월이월 환급세액을 합병법인 또는 사업자단위과세 본점(또는 주사무소) 등이 승계하는 경우에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 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승계대상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란은 피합병법인 및 지점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란은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근거가 발생한 일자와 근거(코드)를 적습니다.

승계근거

합병

사업자단위과세전환

그 밖의 원인

코드

1

2

3

4. 승계대상 차월이월 환급세액 명세란은 승계할 차월이월 환급세액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제1쪽)"의 ② 귀속연월, ③ 지급연월, ???? 차월이월 환급세액란의 금액을 적습니다.

5. 합병 및 사업자단위과세전환 등에 따른 차월이월 환급세액 승계 명세를 착오 또는 거짓으로 적은 경우 과소납부 등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