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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5698 (2016. 3. 3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국세청 등의 서면질의 회신내용에 불복한 사안으로 “질의응답”이나 “민원회신” 등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복청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음으로서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할 수 있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 인은 태양광발전시설을 보유한 소유주로서 OOO으로부터 자가 생산한 전력량을 상계하기 이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기요금을 부과받았다. (2) 청구인은 OOO 국세청에, OOO 기획재정부에 자가생산하여 송전한 전력을 상계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서면질의하였고, 국세청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OOO, OOO 청구인에게 자가생산 전력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의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국세청 등의 서면질의 회신내용에 불복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