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평가(기각)
【세목】
양도
【재결요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상속받은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 실지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법상에 의한 평가액으로 함
【따른결정】
조심2008서2467
【참조결정】
국심2005서0783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이 1991.10.1 OOOOO OOO OO O OOOOO 대지 247.4㎡와 건물(주택) 158.48㎡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4.1 이OO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2001.12.15 지하 1층ㆍ지상 6층 연면적이 861.24㎡ 인 겸용주택(상가와 주택)을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2003.4.30 당해 겸용주택 중 주택부분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03.6.3 당해 겸용 주택을 양도하고 상가부분은 기준시가, 주택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 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8.3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주택(401.69㎡)과 부수토지 116.26㎡(이하 쟁점토지 라 한다)의 양 도소득금액 에 대하여 2005.2.2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4,157,8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392,556,415원)이 확인되므로 당연히 그 가액으로 당해 토지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결정하지 아니한 당해 토지의 평가액(기준시가, 255,772천원)을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은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그에 따 라 상속 개시일 현재 쟁점토지의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 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여 실지거래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때 당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기준시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이 당해 토지 를 취득할 때 실제 지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생략) 또는 건물(생략)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 득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 률 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 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 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 우 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 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 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 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 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 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 다.(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 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1991.10.1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의 실 지 거래가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대금지급 영수증에 의하여 당해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이 1999.4.1 상속받은 재산인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기준시가를 실지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 ㆍ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 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