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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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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1745 (1994. 6.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3.1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7일이 경과한 94.3.19 심판청구를 하였슴.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건의 경우는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4.1.11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3.12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7일이 경과한 94.3.19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하다 하겠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