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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후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7전1237 (1997. 9. 1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OO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2.15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OO리 OO외 1필지 10,116㎡ 및 같은곳 공장건물 1,249.9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 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의 OO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96.12.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양도소득세 16,032,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4 심사청구를 거쳐 97.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다음 연탄공장으로 사용하던중 경영난으로 양도하였는바, 사실상 양도차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자산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기한내 신고한 경우나 이러한 기한이 경과된 다음 결정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취득 및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인바, 소득세확정신고기한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고, 그 후 결정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관련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 건에 있어서는 결정고지된 다음 제시된 증빙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또한 이러한 증빙에 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당초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결정고지한 후 실지거래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경정결정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94.12.22 개정전 규정)등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투기성이 있는 거래” 또는 “자산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편 1995.12.30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 제96조 , 제9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등에 의하면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은 동법 시행령 부칙(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4.2.15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한 이후 이 건 결정고지일 이전까지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는 사항이고,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방법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되 청구인이 확정신고시에 오류적용된 기준시가 및 양도소득특별공제액 OO의 착오된 부분을 정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전까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진정한 실지거래가액인지에 불구하고, 그 양도차익은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OO함이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OO하고 이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