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매입과 관련하여 실물 거래 있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거래처는 전부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당초 사업장도 없었으며 거래처의 본점 또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사실 등으로 미루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도 OO시 OO구 OO동 130-11에서 OOOO 주유소라는 상호로 휘발유 등의 도소매업(주유소)을 2003.10.24. 개업하여 영위하는 자로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5.1.21. OO특별시 OO구 OO동 103-194 주식회사 OO OOㆍOO지점(210-85-*****,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세금계산서(1매, 공급가액 4,368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이하 “당초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7년 12월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8.12.5.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07,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제공받고 대금지급은 거래일 전후로 청구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모두 온라인 송금으로 이루어졌고, 실제거래 사실은 송장 등으로도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유소 매출규모로 볼 때 물량은 월 10만리터 이상인 바, 만약 쟁점거래처와의 실물거래가 없었다면 2005년 1월 중 주식회사 OOOO(OO)로부터 공급받은 물량은 4만 4천 이므로 물량의 흐름상 맞지 않는다. 【2005년 1월 청구인 주유소의 경유매입내역】 단위 : ( , 원)
| 거래월 |
공급처 |
품목 |
수량 |
공급대가 |
단가(VAT)포함 |
| 2005년 1월 |
OO |
경유 |
44,000 |
36,574,000 |
831.22 |
| (주)OO |
경유 |
60,000 |
48,050,000 |
800.83 |
|
| 합계 |
|
104,000 |
84,624,000 |
|
| 과세기간 |
매출과표 |
매입과표 |
부가가치율(%) |
비고 |
||
| 신고 |
경정 |
신고 |
경정 |
|||
| 2004.1기 |
954.878 |
930,001 |
- |
2.6 |
- |
- |
| 2004.2기 |
994,387 |
943,656 |
- |
5.1 |
- |
- |
| 2005.1기 |
902,023 |
850,328 |
806,646 |
5.7 |
10.6 |
|
| 2005.2기 |
1,009,041 |
953,342 |
- |
5.5 |
- |
- |
| 출하일자 (거래일자) |
전표번호 |
품명 |
승인수량 |
수송장비번호 |
| 2005.1. 2 |
B-47 |
초저유황경유 |
20,000 |
OO90사1614 |
| 2005.1.17 |
B-120 |
초저유황경유 |
20,000 |
OO95바2733 |
| 2005.1.27 |
B-195 |
초저유황경유 |
20,000 |
OO90사1615 |
(나) 청구인의 OOOO 예금통장계좌 사본상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아래〈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일(2005.1.21.) 전후로 4,750만원을 분할송금하였다. (단위 : 천원)
| 수취인 |
입금일자 |
금액 |
거래통장 |
비고 |
| 쟁점거래처 |
2004.12.31 |
15,720 |
KB237201-01-****** |
|
| 쟁점거래처 |
2005. 1.12 |
8,000 |
KB237201-01-****** |
|
| 쟁점거래처 |
2005. 1.13 |
5,890 |
KB237201-01-****** |
|
| 쟁점거래처 |
2005. 1.17 |
800 |
KB237201-01-****** |
DC 200,000 |
| 쟁점거래처 |
2005. 1.17 |
1,000 |
KB237201-01-****** |
|
| 쟁점거래처 |
2005. 1.25 |
6,440 |
KB237201-01-****** |
|
| 쟁점거래처 |
2005. 1.27 |
10,000 |
KB237201-01-****** |
|
| 합 계 |
47,850 |
- |
- |
|
(다) 2007년 7월 OOO의 확인서(2007.7.19. 인감증명서 첨부)를 보면, 2004년 1월부터 2005년 4월까지 쟁점거래처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주문받아 청구인에게 유류를 매출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데, 청구인은 출하전표와 온라인 송금내역을 제시하며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 는 사업장을 임대차 계약한 사실도 없고, 유류저장소 및 유류수송장비도 없으며, 2004.9.21.부터 2005.4.29.까지 기간 중 에 가공세금계산서 36억 9,090만원을 수취하고 가공세금계산서 24억 1,833만원을 허위로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의 본점인 주식회사 OO이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5년 제1기에 자료상행위로 고발된 점, 청구인이 이 건 입증서류로 제출한 출하전표의 발행자는 주식회사 OO에너지 OOㆍOO지사이고 공급자는 주식회사 OO으로 허위사업장으로 조사된 점, 출하자는 쟁점거래처로 상이하게 표시된 점, 출하전표의 발행자인 주식회사 OO에너지 OOㆍOO지사는 2005.1.21.개업하여 2005.7.25. 폐업한 법인으로 유류매입 사실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전부 자료상 으로 고발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제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