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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전에 반환한 배임수재금액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2전4094 (2012. 11. 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처분청의 과세당시에는 이미 반환되어 실지 귀속되는 소득이 없음에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서2662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2.8.10.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년 2월경부터 사단법인 OOO의 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 2007년 7월경 명OOO으로부터 사원채용을 부탁받고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로 2011년 2월경 배임수재 등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1.5.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에 가산하여 2012.8.10.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9년 9월경 쟁점금액의 원 귀속자인 명OOO에게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없으므로 쟁점금액 상당의 기타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배임수재 등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는 경우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일 과세기간에 반환하지 않은 경우는 수재액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수재한 과세기간 이후에 수재액을 반환하였으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배임수재한 금품을 수재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반환한 경우 수재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배임수재로 수사를 받으면서 명OOO으로부터 받은 수재액을 다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인터넷뱅킹이체내역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9.2. 청구인의 배우자 송OOO의 계좌OOO에서 보내는 사람을 청구인 이름으로 하여 명OOO의 계좌OOO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2007년경 쟁점금액을 배임수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과세전인 2009.9.2. 청구인이 이를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실지 소득으로 귀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662, 2011.11.4. 합동회의 결정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