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1386 (2021. 4. 20)]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장 이전시에도 자신의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수 차례에 걸쳐 정정신고를 한 점,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2.10.부터 OOO(이후 2014.8.13. OOO, 2019.4.16. 같은 동 OOO로 사업장소재지 변경)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폐지.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0.29.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매형 OOO이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된 2017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체납세액 합계 OOO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0.12.23.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9년 9월부터 매형인 OOO가 배우자 명의로 폐지.폐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2012년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사기를 당하는 등 상황이 어려워지자 사업을 중단하였고, 매형 OOO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OOO 역시 폐업을 하게 되면서 당시 형식적으로 살아있던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거절할 수 없어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2) 이후 청구인의 매형 OOO는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독촉에 의해 매형 최승재가 일부 납부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으며, 실사업자 최승재의 체납으로 인해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공매가 진행되어 청구인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다. (3) OOO는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2020.10.19. 처분청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공매중지 방법과 세금납부의사를 밝힌 사실이 있으며, 쟁점사업장에서 2017년 8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근무한 직원 이준행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OOO에게 수차례 쟁점사업장의 명의 이전과 직원으로 근무한 청구인의 급여 지급을 독촉한 사실이 휴대전화 문자내역에서 확인되며,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은 약 OOO인데 반해, OOO와 그의 부모.가족들에게 송금된 금원은 약 OOO에 이르는 점, 쟁점사업장의 직원 OOO이 2019.8.23. 임금체불을 이유로 OOO지청에 접수한 진정서에 의하면, 대표자 성명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OOO지청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일부를 삭제함)을 병기하면서 OOO의 휴대전화번호OOO를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를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과세관청에 2012.12.10. 접수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된 임대차계약서와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 2014년 및 2019년 사업장 이전시에도 청구인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청구인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 소재지 또는 청구인의 주소지로 쟁점사업장 관련 우편물이 배달되어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2012.12.17. 등록, OOO)와 스크랩계좌(2017.5.17. 등록, OOO)가 각각 등록되어 사용되고 있고, 청구인은 자신 또는 쟁점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증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총 26건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다. (3) 청구인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체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의제기 없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6.10.27. 압류된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OOO가 2019.4.17. 공매 의뢰되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2020.11.4. 처분청 체납담당자를 방문하여 청구인 명의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하면서 공매중지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체납자로서 현재 무재산인 상황이어서 쟁점사업장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바, 이런 경우까지 명의변경을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자들 간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임의로 명의대여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 제2기~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신고하였고, 이 중 2020.10.29. 현재 체납중인 OOO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검토보고서(2020.12.21.)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이 계약당사자인 임대차계약서와 본인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과 정정신청을 하였고, 관련 우편물 대부분을 쟁점사업장과 청구인 주소지에서 본인 및 배우자가 수취하였으며, 청구인 명의 계좌를 사업용계좌 및 스크랩계좌로 등록하여 사용중이고, 2014년부터 총 26건의 쟁점사업장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받았으며,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2016.10.27. 압류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 2019.4.17. 공매의뢰되자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20.11.4. 처분청을 방문하여 본인 명의의 분납계획서를 제출한 점,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OOO는 체납상태이고 현재 무재산이므로 조세채권확보가 불투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매형 OOO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4) 청구인과 OOO의 소득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다. OOO (5)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의 체납세액은 OOO이고, 자동차(2019년 11월 취득,OOO), 비상장주식(주식발행법인 : OOO)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쟁점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10. 세무대리인을 통해 동대문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쟁점사업장 소재지OOO의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4.8.13. OOO로, 2019.4.16. 같은 동 OOO로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를 각각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물 조회내역에 의하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납세고지서 등이 쟁점사업장이나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 이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8)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OOO는 2012.12.17.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명서(6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6건), 납세증명서(4건), 소득금액증명서(5건), 납부내역증명서(5건) 등 총 26건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9)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국세체납액 분납계획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20.11.4. 기준 총 체납액은 OOO이고, 월 OOO을 분납한다는 내용의 분납계획서를 제출(청구인 성명, 서명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명의를 매형 OOO의 부탁으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사업장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표4>의 청구인.매형OOO.직원 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OOO (나) 청구인은 배우자 OOO이 OOO에게 쟁점사업장의 직원에 불과한 청구인의 급여 지급을 독촉하면서 사업자명의이전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며, 배우자 OOO이 OOO에게 발송하였다는 휴대전화 문자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다)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OOO 계좌[예금주 : 청구인OOO, 계좌번호 : OOO, 출금내역만 제출]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 OOO에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OOO이 송금되고, OOO의 부모에게 약 OOO 본인과 배우자 OOO에게 약 OOO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사업장의 직원 OOO이 2019.8.23. 임금체불을 이유로 OOO지방고용노동청 OOO지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였는데, 동 진정서에 의하면, 대표자 성명은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사장 최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사장 최00’은 ‘사장 OOO’를 의미하고, OOO의 전화번호OOO가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12.10. 자신의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장 이전시에도 자신의 명의로 계약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정정신고를 한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2012년부터 8년 이상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이 건 부가가치세가 체납되자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최승재가 실사업자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