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로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시 기타소득 해당여부(취소)
【세목】
소득
【재결요지】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는 동 행위로 인한 가처분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기타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0서2311 / 조심2011중0235 / 조심2010중1884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0.5.10. 및 2010.6.7.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16,500원과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848,8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근무할 당시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박OOO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고 2004.12.24. ~ 2005.6.20. 기간에 7회에 걸쳐 16,950천원(2004년 귀속 1,530천원, 2005년 귀속 15,42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았다가 2006.3.22. OOO으로부터 벌금 10,000천원, 추징금 16,950천원의 판결OOO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수수한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서 규정하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0.5.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분 516,500원, 2010.6.7.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4,848,880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배임수재에 따른 쟁점금액을 제공받았으나, 2006.3.22. OOO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해 벌금과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박OOO에게 2005.10.27. 쟁점금액을 반환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및 제24호에서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고, 이는 형사적 처벌로 추징이 확정 및 집행되더라도 그 과세대상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은 타당하며, 청구인이 배임수재로 수수한 금액은 16,950천원이나, 금융계좌 이체내역 등에서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액은 16,300천원으로 당초 청구인이 받은 금품이 적법하게 반환되었는지가 불명확하여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원귀속자에게 반환한 경우 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23. 뇌물(2005.5.31.신설)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2005.5.31.신설) (2)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①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전항에 기재한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355조【횡령, 배임】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법원의 약식명령(사건번호 OOO 배임수재2006.3.22. 선고) 및 공소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운영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포장이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OOO의 실제 운영자인 박OOO으로부터 OOO의 협력업체로 선정하여 홍보 및 마케팅을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7회에 걸쳐 쟁점금액 16,950천원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법원은 청구인에게 벌금 10,000천원과 16,950천원을 추징하였음이 나타난다. (2) 이에 앞서 청구인은 2005.10.27.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은행 OOO 지점 1002-***-*****)에서 16,300천원을 박OOO에게 계좌이체함으로써 위의 배임수재 금품 상당액을 당초 공여자인 박OOO에게 반환(쟁점금액인 16,950천원과는 650천원의 차이가 있으나, 당초 수수한 금액의 96.1%를 반환)하였음이 나타난다 . (3)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와 제24호에서는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의 과세소득은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서 담세력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서, 「국세기본법」제14조 제2항에서도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여 배임수재로 인한 가처분 소득은 없으므로, 청구인의 배임수재와 관련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소득은 없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배임수재 금품을 원 귀속자에게 반환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4호의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