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의 적정성(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과세관청이 주세를 결손처분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화학(이하 “쟁점사업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6.7. 폐업신고한 개인사업자로, 쟁점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다. (OO O O) 나. 처분청은 2004.6.23. 금융실명자료를 수보하여 청구인 명의로 OOOOOO(주) OO지점에 10,309,315원 상당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기 체납한 위 세액(5,419,360원)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체납세액 중 부가가치세 724,880원은 1999.11.19., 종합소득세 3,366,510원과 1,327,970원은 각각 2003.4.25.과 2003.8.2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부당하게 청구인의 예금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세액을 결손처분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었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8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손처분하였던 세액 상당액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6조【결손처분】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OOO(주) OO지점에 예치된 예금을 압류처분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체를 운영하면서 1994.10.25. 납기 부가가치세 724,880원, 1998.3.31. 납기 종합소득세 3,366,510원, 1998.7.31. 납기 종합소득세 1,327,970원을 체납한 후 2002.6.7. 폐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제1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체납한 위 종합소득세 4,694,480원을 2002.6.26. 결손처분하였고, 또한 위 부가가치세 724,880원을 2002.11.16. 결손처분하였으나, 2004.6.23. 금융실명자료를 수보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OOOOOO(주) OO지점에 10,309,315원 상당의 예금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체납세액 5,419,36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4.6.24. 압류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서 국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과세관청이 국세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체납세액 중 부가가치세는 1999.11.19., 종합소득세는 2003.8.25.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OOOOOO(주) OO지점에 예치된 예금은 위 체납세액과 관련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금에 대하여 2004.6.24.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신고ㆍ납부세목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본인이 해당 세액을 신고하였을 때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인 5년 이내에 적법하게 확정된 세액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한 위 국세 5,076,60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2.6.26.과 2002.11.16. 국세를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적법하게 결손처분한 후인 2004.6.23. 금융실명자료를 수보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OOOOOO(주) OO지점에 10,309,315원 상당의 예금이 예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2004.6.24.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위 체납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