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0중7753 (2021. 9. 2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량증명서의 물품의 중량과 쟁점매입처의 중량에 차이가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며, 쟁점매입처는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 매입 없이 단기간에 고액의 매출자료만 발생시켜 자료상으로 확정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임
【참조결정】
조심2018중470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