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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아 개인으로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할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2000중1711 (2000. 11. 1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개인인 ‘아파트관리사무소’명의 예금이자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기납부세액으로 환급신청했으나 ‘별개의 인격’으로 환급안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4.1 준공된 경기도 OO동 OOOOO OOOOO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고유번호:OOOOOOOOOOOO)으로 청구외 OOOO아파트 관리사무소(사업자등록증 OOOOOOOOOOOO)의 원천 납부이자소득세 2,450,520원에 대하여 환급신청 한 바, 처분청은 원천납부된 세액이 개인면세사업자인 OOOO아파트 관리사무소(OOOOOOOOOOOO)의 납부세액이고 OO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OOOOOOOOOOOO)의 원천납부세액이 아니므로 2000.6.1 법인세 환급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주장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관리사무소”는 동일한 단체에 속하는 관리기구에 해당하므로 동 관리기구의 이자소득이 관리의 필요상 부득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납부한 이자소득세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원천납부세액 2,450,52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00.3.29자 청구법인의 명의로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신청이 있어 원천납부세액에 대한 증빙을 검토한 바,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이 아닌 개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된 OO OO아파트관리사무소(OOOOOOOOOOOO) 명의의 이자소득 발생분으로, 동 아파트관리사무소는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외부의 주택관리업체로 청구법인과 동일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환급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아 개인으로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제1항에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생략”,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제1항에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 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생략.”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제3항에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3.29 199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시 환급신청한 위 원천납부세액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이 아닌 청구외 OOOO아파트 관리사무소(OOOOOOOOOOOO)명의의 이자소득 발생분으로 이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환급거부한 사실을 과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다. (2) 우리 심판원이 처분청(남양주세무서)에 OO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사실여부에 대하여 조회하여 본 바, 처분청은 1999.2.19 위 입주자표회의에 대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고유번호 OOOOOOOOOOOO)를 통보한 사실이 회신공문(세이 46830-21007. 2000.10.1)에 의하여 확인되어 법인으로 판단된다. (3) OO아파트공동주택 관리규약 제4조(관리기구)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관리기구는 단지내 관리사무실에 설치한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OO아파트관리사무소와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별개의 인격으로 확인되며, 원천납부세액은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이 아닌 개인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OOOO아파트관리사무소(OOOOOOOOOOOO)명의의 이자소득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OO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등록된 청구법인(OOOOOOOOOOOO)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위 원천납부세액을 청구법인에 환급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