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0723 (1996. 5.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법정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국세기본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주)OOOOOOOOOO의 주주로서 그 법인에 고지된 부가가치세 18,213,810원(95.3.31 납기)과 부가가치세 4,968,420원(95.6.30 납기) 및 법인세 5,568,060원(95.5.15 납기) 계 28,750,290원에 대하여 성동세무서로부터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납부통지를 95.6.24 수령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심사청구를 95.10.19 제출(접수)한 것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이 사건 관련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95.6.24부터 60일이 되는 95.8.23까지 하였어야 함에도 95.10.19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법정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