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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270 (1991. 4. 18)]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기타

【재결요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61조

제1항 및 제66조 제5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0.6.21 당초처분을 알았으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0.8.20(월요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였어야 함에도 90.8.2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의신청기간이 1일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