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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178 (2009. 12. 22)]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이후에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8.11.21. OOOOO OOO OOO OOO OOOO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배우자인 차OO는 2005.10.26. OOOOO OO OOO OOO OOOOOOOO OOOO OOOO(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그 후 쟁점주택은 2007.4.24.

(등

접수일 : 2007.4.27.)

인천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2007.10.26. 임

의경매를 원인으

로 신OO에게 양도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

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50% 세율

을 적용하여 2009.5.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952,57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9.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

도하려고 노력했으나, 2005.11.2. 서인천세무서장의 압류와 2006.4.11. 민사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한 인천지방법원의 가압류 등으로 매각이 용이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2006년 5월부터 시작된 민사소송이 2008년

1월에야 종료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중과

한 처분은 가혹하고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다른주택을 취득한 2005.10.26.부터 1년이 지난 2007.4.24. 쟁점주택

에 대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에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1.21.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배우자인 차OO

2005.10.26.

다른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쟁점주택은 다른주택의 취득일인

2005.10.26.부터 1년이 지난 2007.4.24. 인천지방법원의 경매개시결정(2007타경

26426)에 따라 2007.10.26.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신OO에게

양도(경

락)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

니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판결문 등 처분청

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

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하

있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50% 세율

을 적용하여 2009.5.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952,570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은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였는 바,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려고 노력했지만 2005.11.2. 서인천세무서장의 압류와

2006.4.11. 민사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한 인천지방법원의 가압류 등으

매각이 용이하지 아니하였고, 더욱이 2006년 5월부터 시작된 민사소

송이 2008년 1월에야 종료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양도되어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

고 항변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에만 부득이한 사

유를

인정하여 1세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규

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은 2005.10.26.이고 쟁점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날은 2007.4.24.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주택에 대한 경매가 개시된 날이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있는 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청구인이 2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