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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1152 (1999. 1. 21)]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증여

【재결요지】

예금은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해 청구인에게 분배되었다고 봄이 합당하며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강남 세무서장이 97.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 증여

분 증여세 62,192,8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92.11.21 사망함에 따른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은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예금거래내역을 조사한 바, 그 중 청구인의 동생 OOO의 예금계좌에서 93.3.4 223,792,786원이 출금되어 청구외 OOO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93.3.6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에 151,808,668원이 입금된 후 93.4.15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O금융계좌로 152,033,958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청구인의 동생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7.12.1 청구인에게 93년도 증여분 증여세 62,192,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1.31 심사청구를 거쳐 98.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92.11.21 사망한 청구인의 부친 OOO의 상속재산의 일부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동생인 OOO가 국외에 거주하는 청구인을 대신하여 상속재산을 정리하면서 장남인 청구인의 몫으로 나눈 것일 뿐임에도 단순히 자금의 이동이 동생의 예금계좌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쟁점예금은 증여재산이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동생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던 청구인 대신에 상속재산을 정리하면서 청구인 몫으로 나눈 것뿐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신빙성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피상속인이 92.11.2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동생인 OOO는 상속재산가액을 2,512,852,882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이 위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예금계좌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91.11.28 피상속인의 OOOO금융계좌(이하 “피상속인 계좌”라 한다)에서 171,000,000원이 인출되고, 동일자에 청구인의 모 OOO의 OOOO금융계좌(이하 “OOO 계좌”라 한다)에서 179,000,000원이 인출되어 합계 350,000,000원이 청구인의 동생 OOO의 OOOO금융계좌(이하 “OOO 계좌”라 하다)로 입금되었다가 92.2.27 300,000,000원이 출금되어 OOO 명의의 OOOO신용금고계좌(이하 “OOO 신용금고계좌”라 한다)에 입금되었으며, 그 후 92.8.21 출처가 불분명한 30,000,000원이 OOO 계좌에 입금되고 92.12.14 OOO 계좌의 잔고 80,000,000원이 출금되어 OOO 계좌로 재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위 OOO 신용금고 계좌 입금액 300,000,000원 중 223,792,786원이 93.3.4 출금되어 청구외 OOO의 OO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93.3.6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이하 “청구인 OO은행 계좌”라 한다)에 151,808,668원이 입금된 후 93.4.15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O금융계좌(이하 “청구인 OO종금 계좌”라 한다)로 152,033,958원(쟁점예금)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자금흐름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OOO

OO종금

OOO

OO종금

OOO

OOOO

신용금고

OOO

OO은행

OOO

OOO

OO은행

OOO

(171,000,000)

91.11.28

>

(171,000,000)

92.2.27

>

(300,000,000)

93.3.4

>

(223,792,786)

93.3.6

>

(151,808,668)

30,000,000

(출처불명)

92.8.21

>

(30,000,000)

93.4.27

93.3.6

93.4.15

OOO

OO종금

(179,000,000)

(80,000,000)

113,840,854

(출 금)

(179,000,000)

91.11.28

>

71,895,689

(출금 사용)

OOO

OO

종금

(80,000,000)

152,033,958

<─

92.12.14

(나) 처분청은 이와 같은 예금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동생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91.11.28에 171,000,000원, 92.8.21에 30,000,000원, 청구인의 모(母) OOO로부터 91.11.28에 99,000,000원(91.11.28 OOO 계좌 입금액 179,000,000원에서 92.12.14 OOO 계좌로의 출금액 8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합계 300,000,000원을 청구인의 동생 OOO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한편, 93.4.15 청구인 OO종금계좌에 입금된 쟁점예금 152,033,958원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서 91년 볼리비아로 이민을 나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92.11.2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의 동생 OOO가 호주상속을 받고 93.5.19 재산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이 호적등본, 상속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예금의 원천을 청구인의 동생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예금 152,033,958원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예금은 청구인의 동생 OOO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일부로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생 OOO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의 몫으로 분재한 상속재산이라는 주장이며, 쟁점예금의 원천은 피상속인 계좌 및 OOO 계좌에서 91.11.28 OOO 계좌로 입금된 350,000,000원(이하 “쟁점외 예금”이라 한다)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건 다툼은 기본적으로 OOO 계좌로 입금된 쟁점외 예금 35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OOO의 명의를 차용한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처분청이 보는 바와 같이 OOO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나) 피상속인의 생전에 일어난 자금흐름의 시기에 대하여 살펴보면, 91.11.28 피상속인 계좌에서 171,000,000원, OOO 계좌에서 179,000,000원 합계 350,000,000원(쟁점외 예금)이 동시에 출금되어 OOO 계좌로 입금된 후, 92.2.27 그 중 300,000,000원이 OOO 신용금고 계좌로 입금(추후 그 중 일부가 청구인 계좌의 쟁점예금으로 입금됨)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위 자금의 입출금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내지 9개월전으로서,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생전에 개인사업의 운영과 청구외 OOO전자(주)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사망전에 장기입원하거나 지병으로 고생한 바 없이 폐렴 등에 의한 합병증으로 92.11.21 61세의 나이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세의 회피목적으로 OOO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계좌, OOO 계좌 및 OOO 계좌 모두 사용인감이 피상속인의 동일 인감이며, 피상속인 계좌 및 OOO 계좌에서 91.11.28 동시에 인출되어 OOO 계좌로 입금된 점으로 볼 때, 피상속인은 사업활동을 하면서 OOO 계좌 뿐만 아니라 OOO 계좌까지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OOO 신용금고계좌에 사용된 인감도 300,000,000원을 입금시키면서 OOO 명의의 막도장이 사용된 점과, 만일 피상속인이 OOO에게 쟁점외 예금을 증여할 의사가 있었다면 OOO 계좌에 피상속인의 인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더욱이 OOO도 본인의 계좌는 물론 OOO의 계좌에까지 피상속인의 인감을 사용하면서 OOO에게 증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점이 수긍이 가며,

「상속개시일 이전에 OOO가 OOO 계좌나 OOO 상호신용금고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인출하거나 해지한 사실이 없는 점과」 92.8.21 OOO 계좌에 입금된 출처불명 30,000,000원도 만일 OOO가 증여받았다면 본인계좌에 입금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출처불명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OOO가 상속개시일 이전까지는 쟁점외 예금의 존재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위 예금계좌의 개설시점이 금융실명거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이라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는 차명계좌의 개설이 용이했었던 점등을 모아보면, 피상속인 계좌 및 OOO 계좌에서 인출되어 OOO 계좌로 입금된 쟁점외 예금은 피상속인 및 OOO가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보다는 피상속인이 OOO의 명의만을 빌려 운용한 차명계좌(OOO 계좌도 차명계좌로 봄)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하므로 쟁점외 예금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92.8.21 OOO 계좌에 입금된 30,000,000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됨)

(3)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의 분재(협의분할)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예금은 그 원천이 청구인의 동생 OOO 계좌에 있으며, OOO 계좌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동생 OOO의 명의를 차용하여 운영한 차명계좌(OOO 계좌도 피상속인이 운영한 차명계좌)임이 확인되어 쟁점예금의 원천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판명이 되었으므로 청구인의 동생 OOO는 쟁점예금을 증여할 위치에 있지 못하며, 이 건 관련 상속세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개시전에 해외에 이민을 가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동생 OOO가 호주상속과 상속재산의 90.22%(피상속인의 처 8.5%, 장녀 1.28%)를 상속받고 피상속인의 장남인 청구인은 상속지분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예금은 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해 청구인에게 분재되었다고 봄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예금을 청구인이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