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리금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경정)
【세목】
부가
【재결요지】
청구인은 시설 및 권리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영업권리금을 받았다 하겠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참조결정】
국심2005중2926 / 국심2000서1381 / OOOOOOOOOO /
【주문】
OO세무서장이 2005.11.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 가 가치세 13,123,220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적 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O OOO OO OO OO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소매업을 영위 하다가 2001.7.24 OOOOOOOO(OO OOOOOOOO OO)와 쟁 점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권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시설 및 권리 금 명목으로 76,500,00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이 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OOOO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고, 2005.11.15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13,123,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3 이의신청을 거쳐 2006.7.3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6년 4월부터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간이사업자로, OOOO이 쟁점사업장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원상복구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OOOO과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권리계약서를 관례상 작성하여 손해보상 및 위로금으로 쟁점 금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을 원 상복구하여 건물주에게 인도하였고 OOOO에게는 시설물을 하나 도 공급한 사실이 없으며, 상가임차와 관련한 영업권은 보증금 및 임차료에 포함하여 건물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등 청구인과는 무관한 사항 으로서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철거보상금ㆍ이주비 용ㆍ실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ㆍ위로금 성격으로 쟁점금원을 받은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사업자로 상품구입자 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지 않는 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 도 없고, OOOO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부가가 치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 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주된 사업으로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과세대상이 되며, 그 공급의 목적이 사 업의 유지ㆍ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ㆍ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청산하면서 시설물과 장기간 형성된 무형의 권리를 인도 또는 양도하면서 대가를 받았다고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임차사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시설 및 권리금을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 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유체물에는 상품ㆍ 제 품ㆍ원료ㆍ기계ㆍ건물과 기타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 든 것을 포함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 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 부 할 의무가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 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 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 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 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 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각호 생략) (6)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 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 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 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 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 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1의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 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 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부가가치세법 제79조의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ㆍ제6호의 2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86.4.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OOOOOOOO라는 상 호로 소매업(기타 음식료품 및 일용잡화)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 의 전산자료로 확인된다. (2) 2001.7.24 청구인과 OOOO간에 작성한 쟁점사업장의 ‘시설 및 권리계약서’를 보면, “시설 및 권리금 7,650만원(계약금 2,000만 원), 청구인은 건물주와 OOOO간의 임대차계약 명의갱신에 최선 을 다하 고 임대차 계약시 OOOO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 불가 능시 본 계약은 무효로 하여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시설 및 권 리금으로 받은 2,000만원을 즉시 반환함(제2조),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은 청구인과 OOOO이 별도의 양수도 품목을 결정하여 명도일에 점포 에 부속된 모든 시설물 일체와 함께 OOOO에 양도함(제4조), 원 임대 인과 OOOO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매수인의 사정으 로 인 한 본 시 설ㆍ권리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청구인은 OOOO으로 부 터 수령한 2,000만원을 반환함(제5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다. (3) 한편, OOOO국세청장은 OOOO이 전국에 신규 점포를 확 보하면서 청구인과 같은 기존 점포운영자 다수와 체결한 ‘시설 및 권리계약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파생자료를 해당 세무관 서에 통보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OOOO은 쟁점금원의 성격 은 철거대상 시설물에 대한 손해배상금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심판청 구(OOOOOOOOOOO)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 4) 판단컨대, 청구인은 쟁점금원이 쟁점사업장의 철거보상금ㆍ 이 주비용ㆍ위로금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권리금(영 업권)은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독점적인 판매조직, 지리적 여건, 장기간에 걸쳐 대고객 신용, 명성 등의 원인으로 형성된 무형의 자산으로 그 성질상 사업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회사나 사업장을 취득ㆍ합병ㆍ인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전 임차인 은 장기간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무형의 자산을 영업권리금 명목으로 양 도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라 할 것(OOOOOOOOOOO, OOOOOOOOO OO O)이다. 위 계약서의 내용상 청구인은 OOOO과 양수도 품목을 결정하여 점 포 에 부속된 모든 시설물 일체와 함께 OOOO에 양도하기로 하였 고 OO OO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불가 능하면 계약은 무효로 하 여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시설 및 권 리금으로 받은 금원을 즉 시 반환하기로 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원은 시설 및 권리의 양 도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 가 없는데도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 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간이과세자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자료에 의 하 면 청구인은 2000.7.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음이 확 인된다. (나) 다만,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시설 등을 양수한 OOO O이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다투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당해 과세자료는 OOOO국세청장이 OOOO에 대 한 정기세무조사시 발생한 것으로, OOOO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않은 것임이 확실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일반과세자이지만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서 O OOO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 안할 때, 청구인이 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는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