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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3761 (2014. 11.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5.26. 경기도 OOO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이 OOO원인 사

실을 확인하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등 하여, 2008.9.5.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9.5. 이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수령(OOO, 수령인은 청구인의 개명전 성명인 OOO)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불복하여 2014.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