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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159 (1999. 12. 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누가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을 신축할만한 자금원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외 OOO는 경기도 OO시 OO동 OOO, OOOOO, OOOOOOOO 대지 77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1995년과 1996년에 다세대주택 35세대(연면적 1,787㎡ : 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고, 이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1995년 종합소득세 33,461,670원 및 1996년 종합소득세 72,204,4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 6필지로 토지구획정리로 분할되기전의 같은곳 OOOOO 답 3,322㎡(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978.10.19 OOO 명의로 등기하였고, 종전토지는 1994.8.19 대지 1,983㎡로 환지되어 그 중 1,208.2㎡를 OOO 소유에서 청구인의 처 OOO(이하 “OOO”이라 한다)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6.2.23 실명전환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동 토지를 OOO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1998.3.5 OOO에게 증여세 451,169,880원을 과세하는 한편, 쟁점토지 지상에 OOO명의로 쟁점건물을 신축분양한 것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1998.8.1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46,232,970원 및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93,217,4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9.17 이의신청 및 1998.12.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OOO이 취득하여 OOO 명의로 등기한 답 3,322㎡가 1994.8.19 토지구획정리에 의하여 대지로 환지된 토지 중 1,208㎡는 1996.2.2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하고, 쟁점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35세대를 OOO 명의로 신축분양하고 OOO 명의의 저축예금통장(OO은행 OOOOOOOOOOOOOOO)을 직접 관리하면서 동 통장에 입금된 분양대금 330,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는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이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 OOO, OOO 등의 부동산취득경위서 및 각서를 제시하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 및 소득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청구인은 공무원으로 재직(OOOOO)하면서 1983.6.17부터 1985.2.11까지 부동산을 6회 취득하고 22회 양도한 사실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OOO이 제출한 「실명전환 부동산 관계자료 제출」에서 청구인이 다수확품종인 통일벼를 파종ㆍ수확하고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취득목적을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에 대한 사업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을 한 자가 OOO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종전토지의 실질적인 취득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이 종전토지를 취득할 당시 중개한 사실과 OOO이 종전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아 OOO의 시누이의 남편인 OOO 명의로 소유권등기를 한 사실을 확인하는 청구외 OOO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와 OOO이 소유권환원등기를 요구할 때 언제라도 소유권이전을 하겠다는 OOO의 각서 및 종전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종전토지를 OOO이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한편 강남세무서장이 종전토지의 취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전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OOO 명의에서 OOO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OOO 명의로 취득한 토지를 OOO에게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OOO이 우리심판소에 불복청구한 바, 우리 심판소에서 종전토지의 취득자를 청구인으로 판단하여 청구주장을 기각(국심98서 2423, 1998.12.31)한 바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가 OOO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경기도 OO시 OO동 소재 OOO 건축사사무소의 쟁점건물의 설계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실제 의뢰한 건축주는 명의상 건축주인 OOO가 아니라 OOO임을 확인하는 건축사 OOO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 330,000,000원을 OOO의 저축예금통장에 입금하였으나, 이는 쟁점건물의 신축분양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OOO 명의의 신고납부를 합리화시키기 위하여 OOO이 OOO의 저축예금통장을 형식적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며, OOO의 통장을 OOO이 관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OOO 명의의 예금통장의 비밀번호가 OOO이 1984.3.6부터 개설하여 사용하던 통장의 비밀번호 OOOO와 동일하고 OOO이 OOO를 대리하여 OOO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한 사실이 통장거래신청서에 의하여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 330백만원에 대한 예금출금청구서를 OOO이 자필로 작성한 사실 및 OOO 명의의 예금통장 개설점이 OOO의 집근처에 있는 OO은행 OOOOO출장소라는 점에서 OOO 명의의 예금통장의 개설자 및 입출금자가 OOO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에 따른 분양원가가 1,574백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쟁점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1996.6.24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OO 상가 530.85㎡를 취득한 이외에는 부동산 거래가 없고, 쟁점토지를 취득할 만한 소득원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1965년 6월부터 OO부 OO과 7급공무원으로 시작하여 30여년간을 재직하면서 1974.7.13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570㎡를 취득하고, 1984.5.7 동 토지위에 연립주택 10가구를 건축하여 양도하는 등 1996년까지 총6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총 22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한편 OOO이 종전토지 중 쟁점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 명의에서 OOO의 명의로 부동산실명전환하면서 제출한 「실명전환부동산 관계자료 제출」에 의하면 종전토지를 청구인이 다수확품종인 통일벼를 파종ㆍ수확하기 위하여 취득하였다고 취득목적을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나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을 신축할 만한 자금원도 확인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신축분양 외에 여러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신축분양한 사실이 확인되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신축분양함에 있어서 OOO이 관여하였고, 분양대금도 OOO이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청구인을 대리하여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