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시설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쟁점임대차계약의 계약서,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소송사건의 소장을 보면 청구인은 증기탕 영업주로부터 임차료를 대리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 등이 확인 되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기계장비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1기분~2002년 1기분,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1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1.1.1.~2002.2.28.까지 OOOOO OO OOO OOOO에 있는 OOOOOOOO(이하 ‘쟁점호텔’이라 한다)에 설치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변전시설(이하 ‘쟁점시설물’이라 한다)을 OOOO주식회사에 임대(이하 ‘쟁점임대계약’라 한다)하여 2001년 1기중 49,090,909원, 2기중 49,090,909원, 2002년 1기중 16,363,636원 상당의 용역의 제공 및 수입이 있었다고 보아, 2006.1.11.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2,306,890원(2001년 1기: 9,881,990원, 2001년 2기: 9,430,360원, 2002년 1기: 2,994,540원) 및 2001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784,930원(2001년: 6,621,910원, 2002년: 163,02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12.31. OOOO주식회사와 쟁점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OOOO주식회사는 2001년 3월까지 3개월만 영업을 하고 휴업상태에 들어갔던 바, 사실상 쟁점시설물 관련 임대용역의 제공은 2001년 1월~3월까지 3개월 동안만 이루어졌고 이 후 임대차계약은 사실상 해지되었다고 볼 것이며, 이는 쟁점호텔의 소유권이 2002.3.22.자 경매에 의하여 OOOO 주식회사에 양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확인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1.1.1.~2002.2.28.까지 OOOO주식회사에 쟁점시설물을 임대한 사실이 청구인과 OOOO주식회사와의 소송서류와 판결문,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2001.1.1.~2002.2.28.까지 쟁점시설물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0.12.31. OOOO주식회사에게 쟁점호텔에 설치되어 있는 청구인 소유의 쟁점시설물을 임대하면서 차임으로 매월 9,000,000원을 지급받고 객실 3개를 사용하기로 약정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1.~2002.2.28.까지 쟁점시설물을 OOOO주식회사에 임대하였다고 보아, 2006.1.1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가 2001년 3월에 사실상 휴업상태에 들어갔던 바, 쟁점임대차계약은 사실상 해지되었다 할 것이고,이에 따라 쟁점시설물 관련 임대 용역의 제공도 2001년 1월~3월까지 3개월 동안만 이루어졌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임대차계약의 계약서,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 청구인이 제기하였던 OO 지방법원 OOOOOOOOOO 사건 의 소장을 보면 청구인은 OOOO주식회사가 쟁점호텔내 증기탕 영업주로부터 매월 지급받게 되는 월 9,000,000원의 임차료를 원고가 대리 수령하는 방법으로 쟁점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지급받은 사실, 2002.3.21. 쟁점호텔을 경락받은 OOOO주식회사도 2002년 9월경까지 청구인이 증기탕 업주로부터 임차료를 대리수령하는 것을 용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