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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손해배상금 9,000만원 및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손해배상금 9,000만원 및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심 2010중3033 (2011. 8. 1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및 이자비용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기각함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 및 이자비용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를 기각함

【따른결정】

조심2013구3751

【참조결정】

조심2013구375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4.4., 1996.6.7. OOO 임야 9,560㎡(청구인 공유지분 9560분의 3187, 이OOO 공유지분 9650분의 4456, 김OOO 공유지분 9560분의 1917), 같은 곳 산57-8 임야 9,497㎡ 및 같은 곳 산57-9 임야 983㎡ 합계 20,040㎡(이하 “전체토지”라 하고, 청구인이 취득한 면적 13,667㎡를 “청구인 취득 전체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고, 1999.5.27., 2000.2.16. 같은 곳 산57-7 임야 9,560㎡의 공유지분 9560분의 3187를 양도한 이후에, 위 같은 곳 산57-8 임야 9,497㎡ 등을 지번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하고, 아래<표1>과 같이 변경된 토지 10,480㎡(이하 “청구인 양도후 토지”라 한다) 중 2007.3.26. 대지 5,940㎡, 도로 1,214㎡ 합계 7,1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24억 8,480만원, 취득가액을 19억 956만원{=28억원(OOO이 전체토지를 교환으로 취득시 OOO의 대리인이었던 최OOO이 청구인에게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확인한 금액)×(13,667㎡÷20,040㎡),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7,154㎡임에도 13,667㎡를 적용하였음}, 필요경비를 10억 9,868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양도차손 5억 2,344만원)하였다. <표1> 청구인 양도 후 토지 및 쟁점토지의 명세 OOO 주) 청구인은 위 목록 16~20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하였고, 목록 21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아니함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9억 956만원은 신뢰할 수가 없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고, 영수증 등에 의거 지출된 것으로 나타난 금액인 8억 3,333만원을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전체토지 면적 대비 쟁점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한 금액인 2억 9,748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필요경비도 실지 지급한 12억 7,804만원에서 쟁점토지의 면적 으로 안분한 4억 8,659만원으로 산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위 과세자료 통보를 받고, 2010.1.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4,709,9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7. 이의신청을 거쳐, 2010.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전체토지를 취득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한 다음 모델하우스를 신축하던 중 건설자금 부족으로 모델하우스 신축을 중단하고 청구인 양도후 토지(10,480㎡)를 22필지로 분할하여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개 필지를 5인에게 양도하고, 2002년부터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외부조정 신고납부하였는바, 사업소득으로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3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 기말잔액이 30억 7,922만원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2003년 이후 재고자산(토지)의 잔존면적 7,961㎡ 대비 쟁점토지 면적 7,154㎡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인 27억 6,708만원{=30억 7,922만원× (7,154÷7,961)}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9.15. 전체토지 중 OOO 대지 751㎡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2억 6,000만원(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합계액을 2억 7,930만원으로 결정하였는바,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합계액을 쟁점토지 면적으로 환산하면 26억 6,062만원{=2억 7,930만원÷(751×7,154)}으로, 위 재고자산가액으로 산출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27억 6,708만원)과 거의 일치하는 점, 처분청은 2003년말 재고자산이 쟁점토지의 시가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복식부기에 의한 외부조정신고를 하면서 확인할 수도 없는 시가를 장부가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지 않았을 것인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시에도 재고자산가액을 부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규정에 의하여 재고자산가액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는 점, 국세심판례 등에서도 장부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경우 장부와 증빙자료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동일한 정도의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확신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결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2003년말 대차대조표 상의 재고자산가액을 쟁점토지의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전체토지 취득시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위하여 전체토지와 연접한 OOO외 4필지 4,595㎡(1,392평)를 취득하는 계약(계약일자 1995.8.28., 매매금액 8억 400만원)을 OOO과 체결하였다가 자금부족으로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따라 계약금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바, 당해 계약내용에 따르면 연접된 토지의 1㎡ 당 취득가액이 174,972원(=8억 400만원÷4,595㎡)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1㎡당 취득가액 139,720원(=28억원÷20,040㎡)과 청구인과 윤OOO의 조정조서OOO 등에 의하여 확인된 1㎡당 부지조성공사비용이 21,956원(=4억 4,000만원÷20,040㎡)을 합하여도 1㎡당 161,676원에 불과하여, 위 연접된 토지의 매매계약 내용에 따른 1㎡ 당 취득가액 174,972원보다 적은 점, 공유지분자 김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이 청구인과 OOO 임야 9,560㎡의 공유지분자였던 김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취득과 관련된 영수증을 종합소득세 신고이후 모두 분실하였으나, 공유지분자인 이OOO이 OOO으로부터 수령하여 보관중이던 영수증에 의하면 취득가액이 8억 9,066만원으로 청구인의 신고시 기재한 전체 취득가액 28억원{8억 9,066만원×(20,040㎡÷6,373㎡)=28억 71만원}이 사실과 부합하는 점, 이의신청 결정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영수증에 전체면적으로 기재되어 8억 9,066만원을 총 매매가액으로 보았으나, 전체토지와 연접된 토지에서 부동산사업을 영위하던 OOO이 연접토지의 1㎡당 매매가액은 174,972원으로 하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1/4가액인 1㎡당 44,444원에 매매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금이 5억원으로 중도금 및 잔금 3억 9,066만원 보다 더 많아 부동산 거래관행상 맞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청구인의 당초 신고한 취득가액이 정당하다. (3)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위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의 취득과정에서 지출된 손해배상금 9,000만원과 금융기관 지급이자 2억 5,022만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청구인 양도후 토지(10,480㎡)를 지번분할하고,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주택을 신축하지 못하여 전원주택단지 상태로 계속하여 매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19-7 제1항 제3호의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ㆍ공업단지ㆍ상가ㆍ묘지 등으로 분할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므로,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5) 조사청에서는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세무대리인 등의 협력없이 청구인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지출증빙의 분실로 인하여 공동소유자의 보관영수증 등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고 계산과정에서 안분계산을 착오하여 계산한 사실이 신고내용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단순과소신고 가산세(1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3년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 재고자산가액 30억 7,922만원으로 양도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인 27억 6,708만원으로 취득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3년말 현재 대차대조표 상 재고자산가액에 대한 재고 자산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토지가 재고자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기말재고자산가액이 1996년 취득당시의 가액인지 2003년 당시의 시가로 재평가한 가액인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으며, 또한 대차대조표 상 재고자산가액은 토지가액에 자본적 지출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필요경비 12억 7,804만원은 자본적지출에 대한 금액이므로 대차대조표 상 재고자산가액 30억 7,922만원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27억 6,708만원 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중도해지된 전체토지 인접지번의 계약내용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인접지번의 계약서는 원본계약서가 아닌 사본계약서로 증빙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접한 지번의 토지라도 그 특성 및 거래시기에 따라 매매가액은 크게 다를 수 있으며,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중도 계약해지된 계약서의 내용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위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를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손해배상금 9,000만원 및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은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나 청구인이 2003.1.28. 이후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전까지 양도한 부동산이 없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9,000만원은 실제 청구인이 취득하지 않은 자산에 대해 지급한 비용이므로 쟁점토지와 관련이 없고,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은 쟁점토지와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기타 부동산취득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40%)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이 28억원이라는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의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국세기본법」제47조 의2 제3항 거짓증명 등의 수취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전체토지 중 일부를 2002년 및 2003년에 양도하고,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시 첨부된 2003년말 대차대조표상 재고자산가액이 30억 7,922만원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쟁점토지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27억 6,708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대리인의 확인서에 의거 전체토지 취득가액으로 본 28억원을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손해배상금 9,000만원 및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5) 부당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 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 이라 한다). 단서생략.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 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확정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확정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조에서 “등기부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6.4.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7.3.26. 양도하고, 아래<표2>와 같이 양도가액을 24억 8,480만원, 취득가액을 19억 956만원{=28억원(OOO이 전체토지를 교환으로 취득시 OOO의 대리인이었던 최OOO이 청구인에게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확인한 금액)×(13,667㎡÷20,040㎡),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면적이 7,154㎡임에도 13,667㎡를 적용하였음}, 필요경비를 10억 9,868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차손 5억 2,344만원)하였다. <표2>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OOO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19억 956만원을 부인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영수증으로 실지 지출한 사실이 확인된 금액 8억 3,333만원을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전체토지 대비 쟁점토지의 면적으로 안분한 금액인 2억 9,748만원을 취득가액으로, 당초 신고시 지출증빙으로 제출한 옹벽공사계약서(계약금액 8,000만원), 토목공사계약서(계약금액 10억 4,992만원)와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입금표 , 영수증 등 23매(1억 4,812백만원), 합계 12억 7,804만원 중 아래 <표4>와 같이 쟁점토지의 면적 으로 안분한 4억 8,659만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2010.1.14.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4,709,95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3> 영수증 제출내역 OOO 주) 영수증 4매의 합계는 890,666천원이나, 처분청은 833,333천원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297,488천원{=833,333×(7,154㎡÷20,040㎡)}으로 산정함 <표4> 필요경비 제출내역 OOO (2)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OOO 임야는 20,040㎡이었으나, 1996.3.20. 같은 곳 산57-8 임야 9,497㎡ 및 같은 곳 산57-9 임야 983㎡로 분할되었으며, 청구인은 이OOO 및 김OOO과 공동으로 1996.6.7. 분할된 같은 곳 산57-7 임야 9,560㎡(청구인 지분 3,187㎡, 이OOO 지분 4,456㎡, 김OOO 지분 1,917㎡) 및 1996.4.4. 같은 곳 산57-8 임야 9,497㎡ 및 같은 곳 산57-9 임야 983㎡를 취득하였으며, 같은 곳 산57-8은 지번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 등을 통하여 위 <표1>과 같이 변경되었고, 2007.3.26.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등기부등본상 전체토지의 전 소유자 주OOO의 사실확인서(2008.11.27.)에 의하면, OOO과 전체토지를 교환한 사실은 있으나, 등기부등본상에 양수자로 되어 있는 청구인, 이OOO 및 김OOO에게는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법률사무소가 1995.6.29. 공증한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OOO 외 10필지 토지 3,759.3㎡를 제공하고, 전체토지(20,040㎡)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0.10.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OOO을 하였고,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OOO (5) OOO이 1995.6.29. 전체토지를 교환으로 취득시 OOO의 대리인이었던 최OOO의 사실확인서(2009.9.29.)에 의하면, ‘OOO를 1995.11.24. OOO 및 주식회사 OOO에서 박OOO(청구인), 이OOO에게 28억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은 전체토지와 연접한 토지인 OOO외 4필지 4,595㎡(1,392평)를 OOO으로부터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아래 <표6>과 같이 제출하고 있다. <표6> 연접한 토지의 취득계약서 OOO (7) 청구인은 자금부족으로 위 <표6>의 매매계약이 해지되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금 9,000만원과 부동산매매업을 하면서 지출된 이자비용이 2억 5,02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8) 전체토지의 전원주택 및 근린상가부지 조성공사를 하였던 윤OOO은 공사대금 4억원(공급가액) 중 3억원을 수령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이 소장사본에 나타난다. (9) 전체토지의 공유지분자 김OOO이 2007.3.5. 공유지분 1,917㎡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은 김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표3>의 영수증 금액 8억 9,066만원은 OOO 임야 9,560㎡ 중 김OOO 및 이OOO의 지분 6,374㎡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김OOO의 취득가액을 공유지분 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한 2억 6,787만원{=8억 9,066만원×(1,917㎡÷6,374㎡)}으로 산정하였다. (10) 청구인은 2006.9.15. 위 같은 곳 383-26 대지 751㎡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09.11.17. 양도가액을 등기부상 기재가액 2억 6,000만원으로, 취득가액을 1억 493만원{=28억원×(751㎡÷20,040㎡)}으로, 필요경비를 1억 7,437만원으로 하여 결정하였다. (11)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당시 실지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는 1㎡ 1,530원,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는 1㎡당 227,000원으로,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1㎡ 266,922원으로, 양도가액은 1㎡당 347,330원으로 나타난다. (12)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제114조 제6항에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전체토지 중 일부를 양도하고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으로 신고시 첨부된 2003년말 대차대조표상에 재고자산가액 30억 7,922만원으로 나타나므로, 이를 쟁점토지 면적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금액(27억 6,708만원)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거나,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대비 양도당시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148배임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일반적인 거래관행 상 이례적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대법84누362, 1985.3.12. 같은 뜻), 청구인은 당초 이OOO 등과 공동취득한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이 28억원이라는 최OOO의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19억 956만원으로 신고하였고, 달리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입증할만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계약금 5억원중 4억원을 OOO에게 지급하고 수취한 영수증에는 ‘OOO 임야 20,040㎡의 매매 계약금으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재고자산금액은 명세서가 없어 자본적 지출액 등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13) 쟁점③, 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인정할 수가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전반에 걸쳐서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두3700, 2006.6.24. 같은 뜻). (나)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손해배상금 9,000만원 및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4년부터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는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당초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신고한 점, 2003.1.28. 이후 쟁점토지 양도일 이전까지 토지를 분할판매한 실적이 없는 점, 위 <표4> 필요경비 내역에 의하면, 2002년 이후 지출내역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일시적ㆍ우발적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이므로, 쟁점토지와 관련없는 손해배상금 9,000만원 및 이자비용 2억 5,022만원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열거된 소정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이므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의 양도는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13)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공동소유자의 보관영수증 등에 기초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였고 계산과정에서 안분계산을 착오하여 계산한 사실이 신고내용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단순과소신고 가산세(1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쟁점①, ②에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상, 처분청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과소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