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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282 (1994. 3. 26)]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청구주장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1. 태백세무서장이 1993.8.16. 청구인에게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3,254,160원을 부과한 처분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중 건물연멱적의 2배 이내의 토지에 대하여 3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1.3.11. 취득한 강원도 태백시 OO동 OOOO O 대 327㎡ 및 그 지상 주택 58.84㎡, 기타 건물 81.45㎡를 1992.10.12.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금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3.8.16.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2년도분 양도소득세 13,254,1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9.25.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12.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1)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2,600,000원에 취득하여 30,000,000원에 양도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위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 중 주택부분은 국민주택규모의 것이므로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건물에 적용하는 40%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확인서등 증빙서류만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확인서만을 제시한데 그쳤을 뿐 쌍방의 금전거래 사실을 구체적,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주장의 실지취득가액은 12,600,000원으로 취득시 기준시가 (13,482,000원)의 93%로서 근접하고 있으나 청주주장의 실지양도가액 30,000,000원은 양도시 기준시가 (59,387,000원)의 50.5%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위와 같이 낮은가액으로 양도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가)목,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에서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거나, 자산양도차익결정통지를 받은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기 위하여는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전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 거래사실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함에 필요한 증빙서류등을 제시하였을 뿐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전에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위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나. 세율적용이 정당한지 여부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제2호에 의하면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는 40% 내지 6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관련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위 부동산중 주택은 그 면적이 58.84㎡로서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이를 보유한 기간은 1981.4.3.부터 1992.10.12.까지 10년을 초과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30%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40%의 세율을 잘못 적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중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위 관련규정에 따라 세율 30%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 제65조 제2,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