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여부(경정)
【세목】
양도
【재결요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의 잔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성수세무서장이 92.1.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8,166,830원 및 동 방위세 1,633,360원의 처분은 경상남도 거 창군 남상면 OO리 O OOOO 임야 181,OOO㎡를 90.7. 10 현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5.22 OO OO군 남상면 OO리 O OOOO 소재 임야 181,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아래의 임야, 전, 답등 9필지의 토지(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OO OOO OOO 교회외 2인(이하 “교회등”이라 한다)에게 청구인의 삼촌인 청구외 OOO 및 OOO을 대리계약자로 하여 매매대금 9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전 체 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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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재지 |
지목 |
면적(㎡) |
토지거래 신고필증 교부일자 |
매매계약 서 검인 일자 |
등? 기 접수일 |
| ① |
OO OO군 남상면 OO리 OOOOO |
임야 |
181,OOO |
90.7.19 |
90.7.23 |
90.9.18 |
| ② |
〃????? OOOO |
임야 |
1,689 |
해당없음 |
90.7.10 |
90.7.11 |
| ③ |
〃??????? OOO |
답 |
8,360 |
90.7.24 |
90.7.25 |
90.7.26 |
| ④ |
〃????? OOOO |
임야 |
1,812 |
해당없음 |
90.7.10 |
90.7.11 |
| ⑤ |
〃??????? OOO |
답 |
5,372 |
90.7.24 |
90.7.25 |
90.7.26 |
| ⑥ |
〃??????? OOO |
대지 |
294 |
해당없음 |
90.7.13 |
〃 |
| ⑦ |
〃????? OOOO |
임야 |
582 |
〃 |
〃 |
〃 |
| ⑧ |
〃??????? OOO |
전 |
69 |
〃 |
90.7.10 |
90.7.11 |
| ⑨ |
〃??????? OOO |
답 |
2,456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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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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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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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행 은 행 |
발행일 |
수 표 번 호 |
수 표 금 액 |
발행인 |
| OOOO은행 OO지점 OO은행 OO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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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9
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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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OO OOOOOOOO |
14,000,000원
3,000,000원 50,000,000원 3,000,000원 |
OOO
OOO OOO 〃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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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매 |
7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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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청구외 OOO은 90.7.12 OO우체국에서 OOOO우체국의 본인 예금구좌로 무통장입금한 동 70,000,000원을 일천만원 수표 7매(수표번호 OO OOOOOOOOOO)로 인출하여 당일에 청구인의 母인 청구외 OOO의 OO투자신탁 OO지점 구좌(O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청구외 OOO의 90.7.12자 OOOO우체국의 자기앞수표 발행의뢰서 및 체신부전산관리소가 보관하고 있는 동 수표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원처분 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전체토지를 교회등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OO군청으로부터 90.7.19과 90.7.24에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고 각 필지별로 90.7.10부터 90.7.25까지 매매계약서검인을 받아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8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90.7.11부터 90.7.26 사이에 경료되었으나 쟁점토지의 경우 산림법 제111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임야매매증명(90.7.14 이후 체결되는 2,000㎡ 이상의 임야매매계약분 부터 적용하고 토지거래신고구역인 경우는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이후에야 매매계약체결이 가능함)을 교부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는 바, 90.8.24 임야매매증명을 발급받은 사실이 OO군청의 임야매매증명발급대장(90년 일련번호 제8호)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전체토지의 매매계약 대리인 청구외 OOO 및 OOO을 통하여 90.7.10에 잔금으로 수령하였다는 수표 4매중에는 전체토지의 매수인중 청구외 OOO의 명의로 발행된 수표가 포함되어 있고 전체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OOOOO OOO OOO교회 목사)과 청구외 OOO(동 교회장로) 또한 전체토지의 잔금조로 90.7.10에 70,000,000원을 지급 하였음을 당심에 확인하고 있으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체토지를 일괄 양도함에 있어서 쟁점토지에 OO 잔금만을 나머지 8필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90.7.11, 90.7.26) 이후에 수령하고 90.9.18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쟁점토지는 임야매매증명발급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바, 90.7.10 OO우체국에서 청구외 OOO의 OOOO우체국 구좌에 무통장입금된 70,000,000원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의 잔금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