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의 수입시기 등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OOO가 청구인에게 교부한 해제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06년에 해제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06년 귀속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약금의 수입시기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2011.5월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4.13. 주식회사 OOO라 한다)와 OOOO OOO OOO OOO-O
O O,OOOOOO, OO O OOO-O O O,OOOOOO, OO O OOO-O OOOOOO, OO O
OOO-O O,OOOO, OO O OOO-O O OOOOOO, OO O O O,OOOOOO, OO O
O OOOOOO, OO O,OOOOOO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곳
OOO-O, OOO-O OO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쳐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OOO억원에 매매(양도)하는 계약(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06.4.13. 약정금(가계약금) OOO,
O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O,OOOOO(이하 “쟁점위약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으나, 2006.12.13. OOO의 계약불이행(매매대금
미지급)으로 쟁점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으로 받은 OOO이
2006년 수입시기의 위약금(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 등을 적출하여 다른 조사내용과 함께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7.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3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에는 계약금을 OOO
O,OOOO원으로 하되, 매수인인 OOO가 위약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기로 하는 조항이 있고, 반면 계약이 청구인측의 사정으로
해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OOO는 그 반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6.5.19. 매매 목적물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피담보
채무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한편, 같은 날 당해 계약금을
대출받은 주식회사 OOO이라 한다)을 채권자로 한 위 근저당권부질권설정 등기를 하였는 바, 결국 청구인의 위약금의 귀속은 상대방인 OOO가 가진 목적물에 대한 2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에 대한 질권설정의 부기등기의 말소와 맞물려 있으므로 위 등기가 종국적으로 말소되지 않고서는 위와 같은 위약금의 확정적 귀속은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OOO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 및 근저
당권부 질권설정의 부기등기 말소에 관하여 법원에서 다투다가
법원
에서 2009.8.6.경 최종확정판결을 받았고 종국적으로 관련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쟁점위약금의 귀속여부는 미확정의 유동적상태였으므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는 2009년도이어서 그 수입시기를 2006년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부과하는 세목이므로 그 의무위반여부가 규명되어야 하고, 신고와 납부가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우선 본세의 귀속연도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이 인정하는 명문의 감면 사유 외에 판례는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산세을 부과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데, 쌍방이 권리귀속 여부와 그 범위를 두고 분쟁 중에 있는 때에는 그 귀속연도와 범위에
관한 한 결과에 따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납세자로 하여금 법에 정한 가산세로 의무를 준수하게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위약금의 몰취 여부를 둘러싸고 쟁송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소득의 귀속여부가 불확정상태에 있으므로, 청구인이 그 소득을 확정적인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신고와 납부를 하라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의 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3) OOO는 설계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2006.6.7. 청구인으로부터
3억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기간까지 갚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그 보증
으로 OOO의 대위변제각서를 요구하였고, 현금변제기일 각서에는 OOO(OOO 대표이사) 뿐 아니라 OOO의 법인도장도 함께
날인 된 점으로 보아 3억원은 OOO의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된
금액으로, 쟁점위약금OOO억원은 대여금을 회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가 청구인에게 2006.12.13.자로 교부해 준 해제사실
확인서에 의해서 최종잔금기일 2006.12.13.자로 경과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2006.12.15.자로 계약금 19억5,000만원이 자기 소유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질권부기등기 말소를
OO
OO
에게 최고한 것으로OOO고등법원의 판결문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2차 매매계약서의 제4조 계약의 해지 조항에 의해서도
위약금
OOOO,OOOO원은 2006.12.13.자로「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
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의무 확정주의 및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다.
(2) 상기 (1)과 같은 사유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는 2006년임이
명백하므로 가산세 감면에 있어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3) OOO 대표이사OOO억원에 대한 계약서를 보면 2006.6.7.자로 2006.8.16.일을 변제기일로 하여 현금 3억원을 차용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쟁점위약금 중 3억원은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OOO의 현금변제기일각서와OOO의 대위변제각서와 같이 법인인 OOO가 차용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차용금으로 매매계약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
의 수입시기를 매매계약
해제일(2006.12.13.)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쟁점
위약금 중 3억원은 위약금이 아닌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및 해제관련 진행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2006.4.13. OOO는 쟁점부동산의 토지상에 지상 42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청구인과 쟁점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는
가계약(이하 “가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2006.5.18. 본계약
(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아래《표1》과 같이 맺었으며,
청구인은 2006.4.13. OOO(OOOO) OOO, OOOOOOOOOOOO OOO
OOOO,OOOOOO OOOO, OO OOOOO,OOOOOO OOOOOOOOO.(본계약후 6개월)에
지불받기로 하였다.
| 제4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에서 ‘갑’(청구인)과 ‘을’(시티마크)은 임의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단 ‘갑’과 ‘을’ 당사자 일방의 해지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매도인 ‘갑’은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하고, ‘을’은 계약을 취소함으로써 본 약정을 해지하며 약정금 반환은 ‘을’의 법인계좌로 입금함 . ※ 특약사항 : 계약일로부터 6개월(11.8)이내에 잔금을 지불한다. 잔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1개월(12.8)에 한해 연기 가능하고 대신 법정이자를 지불하며, 잔금을 12.8.까지 지불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화한다. |
《
표1》
(나)
2006.5.19. OOO는 계약금OOO만원의 반환청구권
(청구인의
귀책
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을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에 아래
《표2, 3》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OOO를 하였고,
같은 날 OOO에게 동 금액을 대출하여 준 경은상호
저축은행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받기 위해 쟁점
부동산에 근저당권
부질권설정의 부기등기(채권액 OOO억원, 변제기일 2006.11.8.)를 하였다.
O
OOOOOOO(O : OOO-OOO OO)O OOO OOOO O OO
(다) 2006.8.14. OOO는 청구인에게 2006.9.12.까지 매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의사통보없이 청구인과 매매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OOO 계약금 및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할 것과 2006.9.13.까지 근저당설정등기 및 질권부기동기를 말소할 것을 약정하였다.
(라) 2006.8.31. 청구인과 OOO는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2006.9.21. OOO-O, O, O OOOO 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
OO 분할된 토지, 이하 “분할토지”라 한다)가 공익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되어 그 토지 및 지상물에 보상금OOO) 지급이 결정되자 청구인이 동 보상금을 수령하고 잔금 OOO에서
공제함과 아울러 잔금지급기일을 2006.11.18.로 변경하고 1차
매매계약에
특약사항으로 들어 있던 “잔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1개월(12.8.)에 한해
연기 가능하고 대신 법정이자를 지불하며, 잔금을
12.8.까지 지불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화한다” 는 문
구를
삭제하며, 제4조의 내용을 아래《표4》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였다.
OOOOOO OOOOO OOO OO OO
(마)
2006.10.20. OOO는 쟁점토지에 추진중이던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자금 사정으로 여의치 않자 2006.10.27. 쟁점토지 관련 사업권
매도를 청구인에게 양도할 것을 약정하였다가,
2006.11.7. 청구인에
사업권 매도에 관한 사항의 위임을 철회하고
부동산 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분할토지의
보상금을 잔금에서 변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정하였다.
(바)
2006.12.13. OOO는 청구인에게 아래
《표5》와 같이
잔금지급
기일이 OOO의 자금 사정으로 수차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2006.12.13.로 연기되었으나, OOO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해제사실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여 주었다.
OOOOOOOOOOOOOOO OOOO OO OOOOO OOOO OOOO
(사)
2006.12.15. 청구인은 해제사실확인서 수령직후 매매계약 해제로
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쟁점부동산에 등기된
근저당설정등기와 질권부기등기를 말소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다.
(아) 2006.12.20.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에 추진중이
었던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쟁점건물을 제외한 쟁점토지에 관하여만
OO
OO
를 상대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를, 경은상호저축
은행을
상대로 근저당권질권 부기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대법원
(OOOOOOOOOO)에서 2009.1.16. 청구인이
승소하여 상기《표2》와 같이
등기말소되었고,
이후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말소의 소송을 제기하여 창원지법OOO에서 2009.7.15.
청구인이 승소하고 최종 확정되어 상기《표3》과
같이 등기말소되었다.
(2) 조사관청의 청구인에 대한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가) 쟁점위약금과 관련하여, OOO가 청구인에게 2006.12.13.
자로 교부해준 해제사실확인서에 의해서 최종잔금기일 2006.12.13.자로
경과되었음이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2006.12.15.자로 계약금 OOO이 자기소유로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근저당권 말소등기와 질권부기등기 말소를 OOO에게 최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2차 매매계약서의 제4조 계약의 해지 조항에 의해서도 위약금 OOO
O,OOO만원은 2006.12.13.자로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나) OOO 대표자OOO억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OO
OO
대표이사인OOO에게 2006.6.7.자로 2006.8.16.을 변제기일로
하여 현금 3억원을 차용하여 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6.5.18.자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금으로 수령O OOOO,OOOOO O
O억원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OOO의 현금변제기일각서와
OOO의 대위변제 각서와 같이 개인적인 차용금으로 매매계약금
반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OOO 대표자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3억원을 대여하여 동 금액이 쟁점위약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OOOO OOO OOO OO OO OOOOOOOOOOO OOO OOOOOOO OOOOO
OOOO
(나) 2006.11.13. OOO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각서의 내용은
아래《표4》와 같다.
OOOO
(O) OOOOOOOOOOO OOO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대위변제이행각서”의 내용은
아래《표5》와 같다.
OOOO
(라) OOO의 2006년 표준대차대조표상 선급금으로 OOOO,OOO
OO이 계상되어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단기차입금 계상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함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OOO지방법원에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등
사건OOO과 관련하여 당사자 본인 신문조서(2007.8.30. 피고
본인 OOO)을 보면,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대하여 OOO아래《표6》과
같이 답변한 내용이 나타난다.
OOOO
(4)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수입시기가 “그 지급을
받은 날”인데, 그 지급받은 날은 계약의 위반 또는 해지가 확정된 날인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해제가 OOO의
잔금미지급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여 청구인이 쟁점위약금을 사용
하는 데 있어 제약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잔금지급기일이 2006.12.13.이고 이 날 OOO가 청구인에게 OOO의 채무불이행
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쟁점위약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해제사실확인서를 교부하여 준 점,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원인도
쟁점위약금의 반환의무가 있는 지에 대한 것이 아닌 쟁점부동산에
그 말소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것으로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는 2006.12.13.로 판단되므로 2009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납세자가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
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3.11.23. 선고 93누15939 판결 같은 뜻임),
상기 (4)에서 보듯이 「소득세법」상 쟁점위약금의 수입시기가
2006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2006.12.13. 매매계약해제 당시부터 청구인이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외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위약금 OOO만원 중에 2006.6월에 OOO에게
대여한 3억원의 상환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OOO 대표자로 되어 있는OOO이 작성한 현금변제기일각서에 OOO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OOO이 작성한 ‘각서’ 및 “대위변제이행각서”에도 3억원의 차용인이OOO 개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OOO의 대차대조표 등에서 청구주장과 같이 3억원이
쟁점위약금에 포함되었는지가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