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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

[조세심판원 국심2003전2878 (2004. 1.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부가

【재결요지】

사업자등록을 확인한 후 거래개시를 하였고 거래대금도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에게 송금한 사실 등이 확인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따른결정】

국심2004서1099 / 국심2005중1944

【주문】

1. OO세무서장이 2003.7.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4건 OO,OOO,OOO원(2000년 제1기 O,OOO,OOO원, 2000년 제2기 OO,OOO,OOO원, 2001년 제1기 OO,OOO,OOO원, 2002년 제1기 OOO,OOO원)과 법인세 3건 OO,OOO,OOO원(2000년 OO,OOO,OOO원, 2001년 OO,OOO,OOO원, 2002년 OOO,OOO원)의 부과처분은

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과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OOOOOO(정OO)과의 거래에서 발행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 적용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 법인세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OOOOOO(정OO)과의 거래에서 발행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이를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비철금속)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0년 제1기~2002년 제1기 과OO간중 OOO,OOOO원 상당액의 폐구리를 OO비철금속(대표자 정OO)으로부터 매입하는 세금계산서를발행받는 한편, OOO,OOOO원의 구리를 OOOOOO에게 매출하는 세금계산서(이하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또한 2002년 제1기중 OO,OOO천원 상당액의 폐구리를 OO자원(대표자 상OO)에게 매출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각 과OO간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OO비철금속의 정OO은 명의상 사업자이고 실제 사업자는 이OO이며, 또한 OO자원의 상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가 OO자원(대표자 고OO)이라 하여 쟁점①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3.7.1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4건 OO,OOO,OOO원(2000년 제1기 O,OOO,OOO원, 2000년 제2기 OO,OOO,OOO원, 2001년 제1기 OO,OOO,OOO원, 2002년 제1기 OOO,OOO원)과 법인세 3건 OO,OOO,OOO원(2000년 OO,OOO,OOO원, 2001년 OO,OOO,OOO원, 2002년 OOO,OOO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OO(정OO)과 거래한 것은 청구외 이OO가 청구외 정OO(정OO의 동생)와 함께 OO을 동업하고 있다고 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자원(상OO)에게 정상적으로 매출하였으나 OO자원측에서 매입대금의 입금자를 고OO으로 잘못 표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매입처인 OO 대표자 정OO은 명의상의 사업자이고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이OO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정OO을 사업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도 않고 이OO를 통하여 거래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OO자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대금은 OO자원으로부터 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명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①

②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었서는 100분의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거래한 OO은 1999.11.10. 대표자를 정OO으로 등록(OOOOOOOOOOOO)하여 2001.6.30.까지 도매업(폐동)을 영위하였는바, 그 거래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OO O OO)

처분청은 위 OO의 정OO이 사업자등록상으로만 대표자로 되어 있고, 동 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청구외 이OO라는 이유로 위 거래와 관련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OO비철금속과 거래한 경위를 보면, 1999.12월경 청구외 이OO와 정OO(정OO의 동생)가 청구법인을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거래대금 결제통장등을 제시하며 정OO과 이OO가 동업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거래를 갖자는 제의에 따라 2000년부터 폐구리 등을 매입, 매출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OO비철금속과 거래하면서 2001.3.7.~2001.5.11. 기간중 OOO,OOOO원 상당액의 자금을 OO비철금속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정OO의 은행계좌(OO OOOOOOOOOOOOOOOO)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동 금액은 폐구리의 매입대금과 선급금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2001.2.15.~2001.5.29. 기간중에는 청구법인이 OOO,OOOO원을 OO비철금속의 정OO으로부터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이 있는데(OOOO OOOOOOOOOOOOOOOO), 동 금액은 폐구리의 매출대금과 위 선급금중 일부 회수액인 것으로 관련 거래의 금융자료 및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OO비철금속과 거래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거래개시를 하였고, 또한 거래대금도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인 정OO에게 송금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와 거래하면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외 이OO가 OO비철금속의 실제사업자라는 사실

을 모르고 거래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측에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자원(대표자 상OO)에게 폐구리를 공급한 것으로 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위 거래와 관련한 실제 매입자(공급받는자)를 청구외 OO자원(대표자 고OO)으로 보아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는바, 이에 대한 당부를 살펴본다.

(가)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대금 OO,OOOO원은 OO자원의 대표자 고OO(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이 2002.2.1. 청구법인에게 송금(OO 폰뱅킹)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②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대금을 고OO 명의로 송금한 것이 OO자원(대표자 상OO)에서 송금인을 잘못 표시한 것이라는 주장만 하고 있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빙제시는 없다.

(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청구법인이 폐구리를 OO자원(대표자 고OO)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OO자원(대표자 상OO)명의로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OO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