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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157 (2013. 3. 7)]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서2935 / OOOOOOOOOO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6.7.15. OOO아파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 취득하였으며, 재건축으로 인하여 2002.8.29. OOO아파트 101동 1604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3.20. 양도한 후 2006.5.30. 신축주택과 2006.3.29. 양도한 OOO아파트 101동 1907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여 김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

신축

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의한 감면

소득 중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4.1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3.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세청의 해석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거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였는데 처분청이 새로운 예규를 들어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이 국세청의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2, 2005.7.21.)

를 신뢰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 것은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관행이었다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과세관청의 세법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4팀-2109

, 2005.11.8.)에 과세특례 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하게 회신하고 있지 않았으며,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

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

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이자

성격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1996.7.15.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재개발사업으로 멸실한 후 2002.8.29.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3.20. 신축

주택을 양도하였고

,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8.28.

인 것으로 나타난

다.

(나) 종전의 국세청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는「조

특례

제한법」제99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

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

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

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토소득금액”이라 함은 동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

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검사필증 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

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라는 회신내용이 나타나고,

그 이후의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에는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

하다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멸실

하고 신

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20003.4.30.

)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

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

법」제99조의3의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회신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종전의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서 과

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신축주택 양도가액-종전주택 취득가액)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

세과-227, 2009.1.20.)를 생산ㆍ소급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종전의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서도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명확히 답

변하고 있지 아니한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배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

심2010서2935, 2011.6.30. 외 다수, 같은 뜻).

(4)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더라도 청구인이 미달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

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008서1196,

2008.6.30.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