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특별행정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480 (1989. 6. 14)]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취득시기는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날로, 양도시기는 권리면적의 양도시기와 동일하며 그 거래형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였다가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함

【참조결정】

국심1988중1479

【주문】

반포세무서장이 89.1.20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0,990원 및 동 방위세 168,180원은 이 건 환지토지중에서 과도면적(15.1평방미터)의 취득일은 83.12.26로, 양도일은 88.7.27로 하고, 그 취득가액은 2,377,290원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 소재 토지(환지예정지 268.4평중 청구인 소유지분은 489.3/977.7 × 1/3임)를 74.12.3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중 80.10.3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163.1평방미터로(권리면적 148.0평방미터, 과도면적 15.1평방미터) 환지처분 받음에 따라 위 과도면적 15.1평방미터에 대한 환지청산금 2,377,290원(14,248,000 × 15.1평방미터/90.5평방미터)을 83.12.26 서울시에 납부한 후 위 환지 토지를 88.7.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89.1.20자로 청구인에게 88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840,990원 및 동 방위세 168,1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환지확정 처분시 교부받은 토지(163.1평방미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을 구분하여 권리면적 양도분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결정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과도면적 양도분은 서울시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은 환지청산금으로, 그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당초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2.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경우 환지 청산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의 7/100만 필요경비로 공제함을 알 수 있어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쟁점

이 건의 다툼은 환지토지면적중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과도면적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서울시에 납부한 환지청산금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4.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 소재 전 434평에 대한 환지예정면적 268.4평중 148.0평방미터(268.4평 × 489.3평방미터/977.7평방미터 × 1/3지분)를 74.12.30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80.10.31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163.1평방미터(권리면적 148.0평방미터, 과도면적 15.1평방미터)로 환지처분받음에 따라 위 과도면적 15.1평방미터에 대한 환지청산금으로 2,377,290원(14,248,000원 × 15.1평방미터/90.5평방미터)을 83.12.26 서울시에 납부한 후 88.7.27자로 위 환지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권리면적과 과도면적을 구분치 아니하고 일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위 과도면적 15.1평방미터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의 계산을 취득가액은 서울시에 납부한 환지청산금 2,377,290원으로,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거주자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1호 및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개인과의 거래분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하고 취득 및 양도중 하나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또는 법인과의 거래이고, 또 다른 하나가 개인과의 거래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때는 지방자치단체등과의 실지거래가액과 이를 환산하여 계산한 기준시가(이하 “환산가액”이라 한다)를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건 환지토지 163.1 평방미터중에서 종전토지의 권리면적인 148.0평방미터는 74.12.30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88.7.27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의제취득일인 75.1.1로, 양도일은 88.7.27로 하고 그 거래형태는 개인과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과도면적 15.1평방미터는 청구인이 서울시장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을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취득시기는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83.12.26로, 양도시기는 권리면적의 양도시기와 동일한 88.7.27로 하며, 그 거래형태는 지방자치단체(서울시장)로부터 취득하였다가 개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환지토지 163.1평방미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토지에 대한 권리면적 148.0평방미터에 대하여는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나, 과도면적 15.1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서울시장에게 83.12.26 납부한 2,377,290원(14,248,000원 × 15.1평방미터/90.5평방미터)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88중1479, 89.2.22 동지임).

5.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