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기각)
【세목】
부가
【재결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음식요금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총매출액의 30%에 상당하는 접객마담의 봉사료지분은 판매수당에 불과해 과세표준에 포함됨신용카드매출전표상 음식요금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봉사료에 대해 원천징수 납부했으나, 총매출액의 30%에 상당하는 접객마담의 봉사료지분은 판매수당에 불과해 과세표준에 포함됨
【따른결정】
조심2011서5127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
청구인(공동사업자 : 청구인을 포함한 ○○○, ◇◇◇ 등 3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XXX-XX번지에서 “☆☆”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로,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특별세무조사(1999. 11. 5∼2000. 2. 15) 결과, 1998. 7. 1∼1999. 9. 30 기간동안 신용카드매출분 신고누락 39,429,999원(변칙발행액 3,820,909원 포함, 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접객마담 지급액의 수입금액누락 75,036,36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 및 주류 무자료매입액의 매출누락 347,977,032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하고, 쟁점③금액에 쟁점①금액과 쟁점②금액을 포함하여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적출되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0. 4. 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6,182,550원(1998년 제2기분 9,919,400원, 1999년 제1기분 27,756,920원, 1999년 제2기분 18,506,230원) 및 특별소비세(교육세 포함) 107,547,660원(1998년 12월∼1999년 10월)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7. 7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1. 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첫째, 쟁점①금액(신용카드매출분 신고누락액)은 쟁점사업장의 고객이 종업원과의 외박 등에 필요한 현금을 요구하여 부득이 고객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금융통행위일 뿐, 쟁점사업장의 매출액과는 무관하다.
둘째,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접객마담은 유흥접객원에 해당하는 자유직업소득자로, 당해 접객마담에게 지급한 대가도 부가가치세법상 봉사료에 해당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유흥음식요금과 구분ㆍ기재하여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였으므로 그 봉사료는 특별소비세법상 유흥음식요금에 포함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셋째, 종업원인 청구외 ◎◎◎이 관리하고 있는 공병수불에 관한 기록내용을 근거로 주류 무자료매입에 의한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으나, 여러 주류의 공병과 용기규격도 각기 다름에도 단순히 기록에 나타난 한가지 병수를 근거로 수입금액으로 산출하여 과세함은 불합리하고, 계속하여 주류를 공급받는 구입대금으로 청구외 (주)△△실업에게 약속어음(16,000,000원)을 발행하는 등 일주일 내지 10일 간격으로 현금결제하고 있어, 위 약속어음도 정상매입에 대한 것임에도, 세금계산서금액과 상위하다 하여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첫째,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쟁점사업장에 통보된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의 금액과 신고액과의 차액으로 매출누락이 확인된 것이고, 신용카드 변칙발행액은 세무조사시 확보한 수표번호에 의거 위장가맹점의 추적과정에서 쟁점사업장이 변칙발행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므로 쟁점①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둘째, 쟁점사업장은 용역대가 수령시 실제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고 합계액으로 기재하였다가, 업소보관용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임의로 구분ㆍ기재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셋째, 쟁점사업장에서 세무조사시 징취한 공병에 관한 기록은 양주의 영문약자로 하여 일정한 규격의 양주수불내역으로, 세무보고용 주류수불장부와 대사하여 차이가 있는 수량을 계산하여 매출누락액으로 과세하였고,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일부 결제대금에 대한 약속어음이 청구외 (주)△△실업의 장부에 계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③금액을 주류 무자료매입액으로 보아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제1항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21조
【경 정】 제2항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특별소비세법 제7조
【유흥음식요금을 전액 영수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서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수하지 아니하고 유흥음식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요금의 전액을 영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제11호에서 「“유흥음식요금”이라 함은 음식료ㆍ연주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ㆍ영수증ㆍ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에 이를 구분기재한 때에는 그 봉사료는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금액을 신용카드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조사관련자료에 의하면, 신용카드회사로부터 통보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의 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35,609,090원)을 신용카드매출분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고객이 필요한 현금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융통하여 준 것이므로 매출액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신용카드사에 대금을 청구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가맹점보관용)등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신고를 누락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반면에, 고객에게 실제 융통하여 준 금액인지 또는 개인서비스용역에 대한 공급대가로 유흥접객원에게 실지 지급되었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어 그 또한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고객이 필요한 현금을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쟁점①금액을 신용카드매출분 신고ㆍ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을 접객마담 지급액의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년 1월부터 1999년 10월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서 종사하는 접객마담 청구외 ×××외 5인에게 봉사료로 지급한 것으로 계상한 75,036,36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봉사료가 아닌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한 것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쟁점사업장에서 징취한 고객 보관용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의 구분없이 합계란에 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맹점보관용 신용카드매출전표에는 유흥음식요금과 봉사료가 구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청구인은 총매출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접객마담의 지분으로 햐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ㆍ기재하여 실지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하여 불복한 결과, 우리 심판원에서 접객마담의 지분은 업주에게 제공한 노력의 대가 내지 매출실적에 따른 이익을 분배한 판매수당의 일종에 불과하므로, 단지 음식요금과 구분하여 봉사료로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 매출액의 일부라는 이유로 기각결정(국심 99서 870, 1999. 9. 8)된 바 있다.
위의 사실관계와 전시법령을 모아 보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음식요금과 봉사료를 구분기재하고 봉사료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을 판매실적에 따라 이익을 분배한 판매수당의 일종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사업장의 원시주류수불장과 세무보고용 주류수불장부와의 차이수량이 주류 무자료매입액인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사업장에서 징취한 원시주류수불장은 양주의 영문약자로 표기한(양주 ☆☆☆☆은 영문자 아이(I)로 표기 등) 실지양주 판매분에 대한 기록으로, 세무보고용 주류수불장에 기록된 수량과의 차이 및 주류구입처에 결제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16,000,000원)에 대하여 쟁점사업장이 1999년 1월부터 1999년 9월 기간 중에 주류매출의 평균단가를 산출하여 산정한 293,409,760원과 54,567,272원을 주류 무자료매입에 의한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관련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위 원시주류수불장은 종업원인 청구외 ◎◎◎이 직원복지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공병수불장을 기록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주류는 양주, 맥주, 소주, 민속주 등 종류가 다양하고 용기를 달리함에도, 공병수불장에 나타난 양주 병수만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 매일 공급받고 있는 주류가 그날로 모두 판매되어 재고가 없으므로 주류수불장을 기록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16,000,000원)은 주류 고정구입처인 (주)△△실업에게 실제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것임에도 주류 무자료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원시주류수불장에는 기타 주류에 관한 기록이 없고 하나의 규격에 관한 양주의 수불에 관한 내용이고, 쟁점사업장과 같은 유흥주점(일명 룸싸롱)에서는 주로 양주만을 판매하고 민속주나 포도주 등의 주류는 판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정 수량의 재고를 항상 비치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주류구입처인 (주)△△실업에서는 이 건 약속어음 결제와 관련하여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처분청의 특별세무조사시 원시주류수불장(메모장)과 세무상의 주류수불부와의 차이수량에 대해 매출액을 장부상 기장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절차를 거쳐 작성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원시주류수불장은 공병수불장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발행한 약속어음도 주류구입처에 결제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③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세금계산서, 장부 등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함이 원칙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경영하면서 매출액의 근거가 되는 원시주류수불장과 세무보고용 주류수불장의 기록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등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 시행령 제69조에 규정된 추계경정방법에 따라 매출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