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3320 (2016. 2. 19)]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인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처분청은 2014.12.5.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2.4. 위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관련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처분이 심리일 현재 직권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의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