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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067 (2000. 11. 3)]
※ 2024년 12월 18일 조세심판원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목】

양도

【재결요지】

당초 지분과 동일하게 교환등기가 이루어졌고 1997년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여 교환에 의해 재산가치의 증감이 없다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

【참조결정】

국심1995서3399 /

【주문】

서대문세무서장이 2000.6.17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97,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 실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4,867분의 4,206으로, 청구인이 4,867분의 661로 공유자지분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잡종지 1,050㎡중 청구인 지분 14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OOO에게, OOO이 4,867분의 4,206으로, 청구인이 4,867분의 661로 공유자지분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공장용지 3,817㎡중 OOO 지분 4,867분의 181.82인 142.6㎡가 청구인에게 1997.12.6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교환에 의해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2000.6.17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26,09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의 교환은 두 필지 토지가 연접하고 있고 교환된 토지의 면적이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이는 공유물분할에 해당되어 유상양도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의 교환은 공동 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한 경우가 아니고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청구인 지분 : OO동 OOOOO 토지 4,867분의 661 → 0, OO동 OOOOO 토지 4,867분의 661 → 4,867분의 842.82)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변경된 면적을 양도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므로 비록 대금의 수수 없이 교환등기 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지별 공유지분이 교환된 결과 가감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등 2인이 공유자 지분으로 등기된 연접한 2필지 토지의 각 필지별 지분을 교환한 경우 각 필지별 지분변동에 대하여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이 건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은「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답 5,613㎡중 661㎡는 1987.4.16에, 그 지상 건물 C동 280.8㎡는 1988.4.2에 OOO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1991.12.17 위 토지가 2필지로 분할되어 그 중 1필지인 안양시 OO동 OOOOO 4,876㎡는 청구인 명의로 공유자지분 4,867분의 661, OOO 명의로 공유자지분 4,867분의 4,206으로 등기되었으나 다른 1필지인 같은동 OOOOO 746㎡는 안양시에 수용되어 1991.12.21 OOO이 보상금 772,11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1997.2.5 OOO이 주유소를 신축할 목적으로 안양시 OO동 OOOOO 4,867㎡에서 1,050㎡를 같은동 OOOOO(1997. 10.17 OOO의 자 OOO 명의로 주유소 건물을 신축등기하였음)로 분할함에 따라 이 두필지에는 청구인 지분이 4,867분의 661, OOO 지분이 4,867분의 4,206으로 각각 등기된 후 1997.12.6 같은동 OOOOO 3,817㎡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4,867분의 842.82(661㎡)로 증가되는 한편 같은동 OOOOO 1,050㎡는 청구인 지분이 0(OOO 단독지분)으로 감소되는 교환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안양시장의 토지수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1997.12.6자 교환등기에 의하여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변경되었다 하여 OO동 OOOOO 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감소 면적 142.6㎡를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나, OO동 OOOOO 5,613㎡중 746㎡가 안양시에 같은동 OOOOO으로 분할ㆍ수용되어 1991.12.17 소유권이전등기되고 1991.12.21 OOO 단독으로 수용보상금을 수령했음에도 나머지 감소된 토지 같은동 OOOOO 4,867㎡에는 지분율이 동일하게 등기되어 있고, 동 감소된 토지가 이후 분할되어도 분할된 필지마다 동일한 지분율로 유지되다가 1997.12.6 교환등기에 의하여 1987.4.16 청구인이 당초 취득하였던 동일 지번상의 동일 면적으로 등기됨으로써 당초의 지분율로 환원되었으므로 이 건 교환등기는 사실부합되도록 등기의 내용을 정정한 것으로 보인다.

(3) 설사, 이 건을 등기의 정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당초 한필지의 토지를 청구인이 일정 지분 취득하였고 분할된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이 건 교환으로 토지의 지번 및 면적, 지분율이 당초 취득당시와 동일하게 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교환 등기는 공유물분할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렇다면 공유물분할 대상 면적 전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공유물분할 후 당초지분보다 적게 취득하거나 재산가치의 감소부분만을 양도로 봄이 합당하다 할 것인데(국심 95서3399, 1996.2.14 합동회의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당초 지분과 동일하게 교환등기가 이루어졌고 1997년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여 교환에 의해 재산가치의 증감이 없다하겠으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