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불복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각하)
【세목】
종합소득
【재결요지】
이 건 불복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것이어서 이를 각하함.
【참조결정】
국심2001부1507 / 국심2000서2391 /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단사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OO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5.11.9. 등기로 발송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5.11.11. 청구인의 아파트 경비원 강OO이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06.2.23.)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함에 앞서 2006.2.10.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아파트 주민이 부재중이면 경비원이 등기와 같은 특수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아파트 주민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이 사회통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 주민은 등기우편물과 같은 특수우편물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경비원에게 위임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것(O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OOOOOOO, OOOOOOOO, OO O)인 바, 경비원 강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05.11.11.로 확인되어 경비원 강OO이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가족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반증이 없는 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05.11.11.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OO OOOOOOOOO, OOOOOOOOO, OO O)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2.9.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2006.2.10. 이의신청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6조 【이의신청】





